EU 시장에 우리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강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01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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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對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對EU 시장접근) 이외에도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다.

(8K TV 규제) 우리측은 EU가 8K TV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면) 우리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 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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