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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적자 발전소'라고 강조했지만,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2015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했던 원전의 경제성이 갑자기 나빠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 측은 15일 이사회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이사회 결정은 원전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지자체와 원전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비난했다. 주 당선인은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 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 원 가운데 미지급금 485억 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주 당선인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수원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은 지난 2015년 6월 8일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 사장 간에 맺은 합의사항 위반이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동 합의서 제8항에 보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당선인은 또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월성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로 손익분기점(54.4%)보다 낮다. 월성 1호기는 작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올해 계속 가동이 중단됐으며 2016년에도 2회의 설비고장과 경주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 원(설비투자금액 5655억 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836억원이다.
잔존가치보다 계속 운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존 투자를 고려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비용 보전 대상에 대한 법률·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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