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올해 1~6월 결제수수료 지급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05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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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수원시가 ‘수원페이’ 전체 가맹점의 30%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 1805개소에 올해 1~6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 수원페이 카드 <사진제공=서울시>

결제수수료는 가맹점의 BC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입금됐다. 별도로 결제수수료 지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0.5%였던 수원페이 수수료율은 2월 이후 0.25%로 인하된 바 있다.

수원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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