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서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1-17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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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17일(목) 베트남 닌빈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를 통합 개최하고, 이어서 무역구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例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협력회의·이행위에서 양 측은 반덤핑 조사 기법, 무역구제 제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도, 조사기법 등) 우리측은 올해 개정·보완한 세부운영규정 사항을 공유하고, 아울러 양 측은 조사관행에 대한 실무사례 논의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수입규제 점검) 우리 측은 양국 경제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점을 고려,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우리 측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베트남에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제3국 수출도 늘어나며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협력회의, 이행위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매년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향후 상호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정부 간에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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