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는?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1-16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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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 社”)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 “T 社”)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 社”)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하였다.

【 조치사항 1 : 행정제재(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

T 社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1.11월 T 社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조치사항 2 : 제도개선 】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전기사업법 개정)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

②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 강화)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 강화

③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고시) 개정)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

④ (전기위원회 조직 강화)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치사항 3 : 수사 의뢰 추진 】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 社, T 社, J 社)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12월중)하고,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① (사업허가 심사) 발전사업 허가 신청(’15.11월) 당시,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대상: S 社)

② (양수인가 심사) 양수인가 신청(’21.11월) 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의혹(대상: S 社, T 社)

③ (주식취득 인가 심사) 주식취득 인가 신청(’22.8월) 당시,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대상: J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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