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입법 추진 배경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방지대책(9.1.)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11.11.)를 실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함에 따라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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