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무색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순환체계가 필수적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2026년 의무사용률은 10%로 설정되며, 환경부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의무대상을 연간 1000 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페트병 순환이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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