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 열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21 22:51:26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월 9일(목)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3월 2일(목)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22(수)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FTA 강국, KOREA’(www.fta.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몽골과 조지아는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몽골은 아시아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자원 부국이며,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이다.

이에 따라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체결 시 우리의 주요 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