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란 광산개발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파·분쇄, 운반, 선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배출, 폐석유출, 먼지날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광해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의 특성을 가지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발생해 대형재해 및 집단피해의 원인이 되며 폐광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가행광산 및 휴·개발광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출 등의 광해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민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
그러나 광해방지규정이 광업법·자연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사업시행도 산업자원부·환경부·농림부 등이 소관법령에 따라 각각 수행하고 있어 가행광산 및 휴·폐광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체계적이고 근원적 방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해방지에 대한 관련 부처의 법적 의무를 명백히 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장치(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광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광해방지제도’ 필수불가결해
지난 5월 3일「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안(이하 광해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시행규칙안 제정 중에 있으며 다음 해인 ’06년 1/4분기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광해광지법의 일등공신은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권현호사무관이다. 권현호 사무관은 지난 ’88년 동력자원부 근무당시 석탄선업합리화시책과 같이 시행되는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을 담당하면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의 광해방지제도와 입법사례를 찾기 시작한 것이「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
권 사무관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초안이 작성된 후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됐다. ’89년도에 이 광해방지법 제정을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광업정책 및 광해방지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철저한 광해방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내광업과 선진국의 광업제도를 비교하기 시작해 ’92년도에 비로소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광해방지법안을 마련해 정부입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주변의 인식부족으로 입법화하지 못하고 이후 의원입법을 위해 주요탄광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2차에 설쳐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제시 등 주변여건이 여의치 않아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드디어 ’04년도에 이광재 의원이 지속가능한 광산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광해방지법은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같이 인식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해「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권현호사무관은 ’83년 동력자원부의 자원직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22년간 광산보안 및 광해방지업무만 담당하면서 ‘법제정을 위해서는 법률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몰라 별도로 법률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들었다’고 한다. 이에 방통대 법학과에 편입해 법률공부 하는 등 광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 과정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92년 지방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내려간 후 3년간은 법 제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윗사람들의 인사이동과 기술직에 대한 선입견,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13년이 걸쳐 제정된「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 산고 끝에 비로소 지금에야 세상 빛을 보기 시작했다.
광해방지법은 국내의 광업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한다는 추지로 연간 1,000억원을 투자해 20년 동안 광해가 미친 지역을 1차로 치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일본은 ’64년 광해방지법을 만들고 지난 해 40년간의 광해지역에 대한 1차 치유가 끝나 현재는 지장자체단체로 그 업무를 이관한 바 있다).
철저한 광해방지법시행으로 광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시킬 터
권현호사무관은 이 법으로 우리나라의 국내광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권 사무관은 광업이 각종 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1차 산업으로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의 광물을 생산해 산업원료로 공급하는 중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폐광오염문제가 실제보다도 더 많이 왜곡되어 있어 광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비금속 광물의 경우 총수요량의 73%를 국산품으로 공급하고 있어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1천억 원의 국산품 비금속광물은 단순 1차 가공처리만으로도 약 20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저렴한 산업원료공급으로 공산품의 해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료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대 부존량을 가진 석회석의 경우 시멘트, 철강, 유지, 제지, 세라믹, 의약용, 축산사료, 비료산업 등의 핵심 원료 일뿐 아니라 각종 화학공업의 부원료, 산성화토양 및 수질의 중화제, 대기오염의 발생원인 다이옥신,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의 중화에 필요한 환경치유제 등 약 130여종의 산업원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권현호 사무관은 말했다. 그리고 이 법의 철저하고 엄격한 이행을 통해 광업을 환경오염 주범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작업 끝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토종법’이라며 자부심을 느끼는 권현호 사무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억척스러움으로 국내광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는 등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광해방지법은 …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광해방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부가 광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종합적 관리·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광해에 대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광해방지 및 원인자가 없는 폐광광산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가생광산은 물론 폐광 후 광업권자의 사망, 재무능력의 상실 등의 경우도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광해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가진 광해방지전담기관을 설립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광해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미 광해방지전문기술가 양성을 위해 광해방지기술가를 비롯해 광해방지기사 및 산업기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됐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으로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되어 정부 및 광업권자의 부담 완화를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을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과 광해방지의무자 및 수익자의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자원배분 및 안정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다.
광업권자 등의 이중부담 문제로 해소 광업권자의 부담완화, 가행 중에 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정부부담도 해소하고 폐광산에 대한 계속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원활한 광해 방지사업수행을 위해 광해방지사업금을 정부지원 및 광업권자의 부담금 징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타 법률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부담금(광해방지비, 산림복구비, 토지복구비, 협력금)을 광해방지사업금으로 일원화 한다.
또한 광해방지사업단을 법인으로 설립해 광산개발 초기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문성·일관성·안정성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산림복구, 토지개량사업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분야 최고 전문기관 및 사업자를 지정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구처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의 일원화로 중복추진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3개 부처,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에 분산된 유사 광해방지사업을 산자부가 총괄 추진하고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는 협조하는 체제를 통해 광해방지업무의 일관성·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한다.
광해방지단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위해 공익법인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된다. 이 광해방지사업단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 200명정도로 편성될 예정이다. 광해방지사업 및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광해 실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지원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으로 운용된다.
취재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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