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시민단체’머리 맞대

국제적 위상부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보장 대안마련 부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2-22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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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대비, 우리나라의 향후 기후변화협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부·산업계·시민단체의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대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사국총회 마무리를 기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의제가 향후 당사국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고 보면 이제 기후변화협약은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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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인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 가닥 잡아
국무조정실, 산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한상의, 전경련, 환경운동연합, 지방의제 21 등 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관련 합동토론회를 지난 10월 28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하고 각종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금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1)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에 대비하여 개최된 것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국내 각 이해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후변화 협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Post-2012)의 기후변화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말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이러한 범지구적 기후변화체제를 정립하는 문제논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제적인 기후변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에 맞추어 국내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보다 체계화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정부·산업계·시민단체의 합동토론회는 국내 각 관련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결집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국제 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인 참여와, 우리의 경제구조 및 정책목표에 합당한 방안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정책 추진방향 모든 채널동원에 관심
합동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기후 변화정책 추진방향의 가능한 모든 채널이 동원되어 눈길을 끌었다. 외교통상부 박흥경 환경과학과장의 기후변화국제협상대책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박장호 산업자원과장의 제3차 종합대책, 산업자원부 이재홍 기후대책팀장의 산업부문 주요대책, 그리고 환경부 유명수 기후대책팀장의 환경부문 주요대책이 총망라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대응방향 및 관련활동으로는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이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현황 및 정책제언,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미래의 활동현황, 지방의제 21 정인환 협성대학교 교수의 지방의제 21을 통한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국내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분위기다.
지정패널 토론내용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정부의 기후정책 추진방향 지정토론 및 발제자 답변
개도국 관성유지 태도 수정돼야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 기후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 적응 및 조치 >
기후협상에 대한 태도,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부 노력이 협상대책 위주의 진행으로, 개도국지위를 고수하려는 관성유지에 대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비전성명은 수소경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수소 에너지 이용은 요원한 일이고, 수소 에너지를 LNG에서 추출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의존 체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 협상 참가입장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EU 중심의 감축이행 추진 주장과 개도국 중심의 개발목표와 부합되는 기후변화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입장수립은 곤란하다.
(외교부 박흥경 환경과학과장)
▶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응하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가 협약상의 의무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감축의무 부담은 없으나 이와 관련, 지난달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소경제는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현재 각국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CO2 포집 및 저장기술(CCS)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조기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첫째, 분야별 배출가스저감 의무 분배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감축부문 인정요구, 둘째, 에너지 기술개발 상업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현이후 차세대 기술개발시 우선지원과제 선발, 셋째, 에너지시설 설비설치자금 지원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에 중점을 둔 자발적인 조기감축 사업 진행 등이다.
(산업자원부 이재홍 기후대책팀장)

< 국무조정실의 역할 >
산자부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책팀 등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부처간 조정과 통합기능이 충분치 않아 부처간 협력과 소통이 잘 안되고 일부 기능중복이 야기되고 있다.
▶ 국조실 내 기후변화대책단 신설 관련 내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적절한 발표시기 및 입법 추진문제 등이 검토 중이다.
기후변화 협약사업 영역 구체화에 따른 기능중복은 적극적 노력을 통해 수정,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김규형 사무관)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
정부의 적극적 참여강화 및 시민과 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기업에 incentives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지방 설명회, 홍보 사이트 운영 확대·개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국민들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극적 협조 유도가 가능한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유명수 기후대책팀장)

< 아태지역 기후변화 파트너십 >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아태지역 기후변화 파트너십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및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별로 기여치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 호주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없는 중국, 인도를 합류시켜 교토의정서 이후 협상에서 그들 중심의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다. 탄소저장, 핵융합기술, 원자력기술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발상과 주장은 결과적으로 기업과 시민단체의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기후변화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와 관련, 교토의정서를 가장 지지하는 일본이 EU와 협조 유지와 동시에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파트너십과 교토의정서가 서로 보완적이고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기후변화 파트너십의 평가 및 기술협력 성과는 기술협력 목표 이행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정부는 파트너십 참가국들에게 기술협력의 여러 중점 협력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박흥경 환경과학과장)

균형정책 위한 흡수 ‘로드맵’필요
▣ 한국가스공사 김효선 박사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에너지절감을 비롯한 감축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장기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흡수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상의와 배출목표에 대한 산업계의 적절한 할당에 관해 공동 과제수행 결과, 효율성에 근거한 방법론별, 지역간, 부문별 할당은 정부가 특정방법론에 대한 투자에 앞서 선결과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공동과제가 기업 역량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해 향후 민간협력 형태의 연구가 계속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운용에 필요할 것이다.

< 흡수(Sink) 관련 >
정부는 단순히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책입안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산림복구는 기후변화는 물론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협상에 대해 >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형태의 시나리오 분석연구가 요구된다. 즉, 북한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주변 환경으로 인식하길 바라며, 포스트 교토에 대한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공동제휴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에 포함시켜 다양한 협상구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사회자 >김정인 중앙대교수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부, 산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 해수부, 기상청, 농림부 등의 다각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본다. 시민은 비판보다는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

▣ 질의응답(Q&A) 및 토의
Q 1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박사)
협상과정 2가지 대안 중 (i)통계상 우리나라 의무부담이 궁금하며, (ii)한국내의 CO2 처리저장기술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1 (산자부)
(i)종합적인 통합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통해 에너지/온실가스 통계 작성을 추진하고 또한 (ii) CO2 Capture and Storage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포획(capture)쪽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저장(storage) 에서는 후진적이다. 미국, EU는 각각 중국, 인도 쪽의 지질조사를 통해 해저보다는 지하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 중인 반면, 한국은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처리사업 등에 대해 노력 중이다.

Q2.(상공회의소 김현수)
(i) 차액지원에 있어서 예산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며, (ii)’조기감축사업에 대한 보상’의 시점과 (iii)대기환경정책과 온실가스 연계관리 강화에 관해 대기환경보존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의견과 대기환경보존법이 환경관련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A2.(산자부 이재흥 기후대책팀장)
(i) 발전차액보조금 제도를 ’02년도에 도입하였고, 전력산업기금에서 보조자금을 지급한다.
(환경부 유명수 기후대책팀장) (ii)조기감축사업에 대한 보상에서 보상의 의미는 감축실적을 축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향후 관련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지원강화 내용이다. (iii)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기관리법이 환경관련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공장 등 사업장, 수송부문(자동차 배출가스 부문)을 담당하는 범위를 뜻한다.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대응방향 및 관련활동 지정토론 및 답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 환경부 조병옥 지구환경과장
< 기후변화협약대응에 산업계 및 자치제의 역할 >
정부나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산업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우려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1차 공약기간 중 의무감축당사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축의무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제까지 개도국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일반 국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안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
산업계와 더불어 시민단체 활동이 환경운동에 큰 역할을 차지함으로써 녹색미래와 환경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제 21과 같이 자치단체가 교통신호등을 효율적으로 봄으로써 이룰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의 예에 따라 지자체의 잠재적 여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task만이 아닌 지자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부여를 통한 정책적 수단이 모색돼야 한다.

배출계수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이재흥 기후대책팀장

< 대한상의 논의에 관해 >
산자부도 배출계수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통계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06년에는 가정·상업·수송부문, ’08년 이후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지적사항 중, 중소기업의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40%라는 자료는 ’05년 5월 통계로 현재와는 맞지 않다. 과학적, 국제적 협상전략 및 논리 개발필요에 대한 것은 전체협상전략에 관해 40개 정도의 의무부담 검토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력 하에 우리나라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다.

<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
'이산화탄소 저감 가계부 작성운동’은 굿 아이디어로 생각되고, 현재 산자부가 작성중인 지구온난화 방지 국민실천 운동의 관련자료에 자문이 필요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표 제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 지방의제 21 정인환 교수의 발언에 대해 >
지자체의 기후변화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업무가 시작단계에 있어 향후 지자체와 협력한 방안 모색을 희망한다.

경제성장과 연동하는 협상이 중요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전략이나 정책지원 >
교토의정서에 관해 대한상의가 정부정책 건의의 내용과 관련한 산업계의 원칙은 첫째, 산업경쟁력 훼손방지를 위한 공동부담을 지는 것과, 둘째, 제2차 공약기간에 의무감축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상전략에 대해 첫째, 선진국과 차별화된 공동분담 노력을 하되 자발적, 비구속적인 방식의 추진과, 둘째, CDM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안 수립, 정부대책기구에 민간(기업) 참여요구다. 세계경제 10위 국가, OECD 가입국가, 9위 도시가스배출국가로서 제2차 공약기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정부기업의 제2차 공약기간 목표설정에 대한 부담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의 대책마련이 없는 것에 대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차 공약기간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부담방식에 있어서 선진국과 같은 할당을 받는데 반대하며, 기업이나 정부의 방식대로 우리 실정에 맡게 기준년도를 바꾸거나 경제성장과 연동하는 협상을 협력 추진해야 한다.

▶ Post Kyoto Protocol은 2013년부터의 협상이며, 오늘은 이에 대해 각계의견을 듣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산업계와 정부의 대내적 협상 속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협상임을 염두에 둔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삼성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

< 아·태 파트너십과 수소경제 >
수소경제는 2차 에너지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합의 없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미국 중심의 수소경제 논의는 자국의 원자력산업 부활 의도와 핵융합을 통해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가겠다는 숨은 의도로 해석된다.
아·태 파트너십 6개국의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전 세계의 45~50%로 감축의무부담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고, 핵융합 기술, 수소경제 등에 대한 기술 드라이브로 나간다면 EU와 대항하며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 무력화시키는 결과 초래가 가능해 시민단체에서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아·태 파트너십의 기술협력분야는 오히려 에너지 효율화 등 단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기술개발분야에 대해서도 검토, 준비하는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협상대책과 관련해서 국내감축 잠재량 평가, 통계 등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위한 국내적인 합의와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외교부에서는 외국전문가의 전문성을 빌릴 수 있는 사업도 구상중이며,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과의 국제공조 방안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박흥경 환경과학과장)

< LNG의 필요성 >
일본의 경우 LNG의 특소세가 없어 천연가스가 전체전력의 37%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력과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LNG를 너무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사라져야 할 석탄 화력발전을 더욱 키워주는 역할로 온실가스 발생을 장려하고 있다.
‘Coal to Clean’의 연료전환(power switch)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은 천연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Clean to Coal’의 석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 질의응답(Q&A)
Q1. <한국수력원자력 오준호 과장>
우리나라가 CDM이나 JI체제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

A1.<외통부 박흥경 환경과학과장>
원자력 부문을 CDM이나 JI 사업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국제논의 과정에서 원자력이 온실가스감축의 필수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각국의 국내 감축과정에서도 원자력 이용에는 아무 이견이 없다.
금번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확정되어 있는 결정문안에 원자력을 각 국내적인 감축이행 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에는 언급이 없고, CDM 사업의 이용 자제는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타협으로 이해된다. 원자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선진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얻기 위해 개도국에 가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현 단계에서 CDM이나 JI사업에 원자력이용의 포함을 주장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위치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지켜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인환 협성대 교수]
원자력이 CDM이나 JI로 인식되기에는 원자력이 지닌 다른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 때문에 원자력을 장려하는 방법으로서의 CDM이나 JI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개선을 포함해 대체에너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원자력문제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지출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부담을 지울 것인가?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체제를 유발시키고, 발전원으로서의 화석연료도 함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전력 수급 계획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Q2. <산림청>
나무를 이용한 도시가스 감축, 흡수가 필요하다. 흡수와 화석연료와의 관계는?

A2. <녹색미래 이정수>
주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생활화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자 한다.
<정인환 교수>
산림청의 흡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도심녹화기능이 중요하다. Sink(흡수)가 화석연료를 더 쓰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ink와 화석연료의 사용이 별개로 여겨져야 한다.

Q3.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이 과연 효과적인 툴인가? 그렇다면 교토의정서 준수 의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만들어졌는가?
A3.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교토의정서에 허점투성이의 문제점들이 많지만, 국가 간 약속의 최소 출발점이라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

<외교통상부 신부남 환경과학심의관>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EU, 일본 등의 나라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나라는 5.2% 감축결과 전 세계적으로 1% 감축하는 효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교토의정서가 의미가 적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앞으로 2차 공약기간 중 감축목표에 대해 1차 공약기간처럼 총량적인 방식이 아닌 다각적인 접근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ㆍ업계ㆍ시민단체 등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하는 첫 토론회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며 향후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을 초청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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