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1@PE@
새학교증후군, 제도적 부분 외에 ‘교육적’ 부분 강조돼야
지난 1월 1일부터 ‘새학교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해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갖춰야만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내 공기질의 유지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인가 시에는 ‘학교보건법’상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새학교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전교조 우옥용 보건위원장은(수락중) 학교의 실내공기질 개정안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 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교는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가 전제된다면 구성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건교과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은 학교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도 의미 있지만, “향후 그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종사하게 될 직장과 생활공간 등 모든 부분의 공기질 관리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민을 양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외국,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한 교육과 홍보 중요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직접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설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로 환기설비 또는 건축자재에 대한 것이며 정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 보다 덜 유해한 건축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건물내 거주자들에게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 거주자들이 관련된 오염물질의 근원이나 영향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기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면 거주지역의 실내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개인적인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네덜란드의 경우 실내공기질이 사용자의 행동양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의 목표는 설정하고 기준에 크게 의미를 두기 보다는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센터가 설립됐는데 건축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의 실내공기질, 정부기관 외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이 합동관리
WHO 유럽사무소에서도 실내공기가 유럽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나 일반 대중이 이 문제에 대한 정보부족 “깨끗한 실내공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건축자재 관리 등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될 수 있지만 인간의 생활방식은 사용자 혹은 관련자들에게 실내공기로 인한 위해성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이해당사자들간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지침은 건축자재와 관련된 것으로 실내공기 관리와 직접관련이 있는 다른 지침이나 기타 법적 규제 수단은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의 간섭이 가능할지 혹은 필요한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활동은 거의 없고 주정부나 시정부 혹은 민간단체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중 ‘스위스 기술자 및 건축사 협회’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건축자재의 기준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실내공기질 관리는 단일한 중앙정부 기관이나 NGO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부분의 정부 프로그램이 일반 대중에게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전력은 건물 건축업자, 설계자, 자재 생산업자. 기타 소비용품 생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된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많은 이해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 주도의 강력한 규제정책보다는 비규제적인 수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보다 좋은 실내공기’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산업체 대표,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2002년 실내공기 캠페인, FiSIQ가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하는 ISQ 홍보,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가정과 학교 등에서 스스로 실내공기질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부 및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매체를 통해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건축 및 부동산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자료출처 : 공성용,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