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2항 동법 제61조 4호)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이다. 석면은 건축재의 마감재로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 바름으로 사용되며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 사용하였다. 단열 및 보온재로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하였고 기타 수장재로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transite)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slate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석면 시멘트관, 자동차 제동장치 라이닝(lining) 및 클러치(clutch) 표면,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공사의 Flange이음에서의 Gasket 등에 사용되는 등 곳곳에 사용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공업진흥청에서 KS(Korean Standards)규격 승인을 받고 있는 석면 함유물질과 건축자재 중 석면 함유물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폐암, 중피종, 석면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 중 독성의 정도는 크로시도라이트(Crocidolite, 청석면), 아모사이트(Amosite, 갈석면), 크리소라이트(Chysolite, 백석면) 순이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석면의 종류, 길이와 너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Brown은 석면의 질병발생기전을 석면의 크기(Dimension), 체내 지속성(Durability), 양(Dose) 등의 3D로 설명하고 있다. 폐로 들어온 석면섬유는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길이가 5㎛ 이상이고 직경이 3㎛이하의 석면섬유는 대식세포에 완전히 포위되지 않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폐에 침착되어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은 섬유는 내산성이 강하면 용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데 이는 대식세포의 pH가 4정도 되기 때문이다. 크리소타일(백석면)보다는 크리시토라이트(청석면)이나 아모사이트(갈석면)가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폐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석면은 한번 또는 단시간 노출되거나 간헐적으로 노출되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석면관련 법령과 규정
정부는 1997년 5월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은 제조 등의 금지물질(제조, 쉽, 양도, 제공 및 사용금지)로 규정되었으며, ’03년 6월부터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금지되었고, 백석면은 ’03년 7월부터 허가대상물질로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사업주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기 이전에 석면 함유여부를 파악,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참조>
축적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치명적 섬유
무라야마교수는 ’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평가연구원에서 강연을 통해 석면피해에 대하여 사상최대 사회적 재해라고 하면서 석면은 생산과정에서부터 경제 전 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세계적 규모이고 반세기 이상 지속될 것이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석면피해와 관련 향후 40년간 10만명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피 종 등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20만명으로 노동재해법, 석면구제법 전체를 포함하면 사상최대 노동피해가 될 것이라 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60~70년 석면에 폭로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석면은 인체에 축적된 후 그 피해가 10~40년 뒤에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피해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석면과 관련된 피해는 축적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재해로 공장에서 발생되어 가족에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건물 안 석면인 경우 해체시 노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 석면 상품관련 피해는 30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서 석면은 특별 관리하여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으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하여 노출되기도 한다며 이로써 석면은 노동재해 , 상품공해, 폐기처리과정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석면은 과거에 축적된 공해로 인한 사회 문제라고 말하였다.
인식의 부족 그리고 알맹이 없는 정책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서, 경제개발이 아닌 환경보존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석면과 관련 석면문제연구소의 박영식 소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관계 당국에 신속한 석면제거 대책 수립 및 그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05년 8월 석면문제연구소를 설립한 박소장은 실제로 미국 EPA 교육과정을 마치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행하는 석면처리면허증을 취득한 국내 몇 안되는 인물 중 하나로, 더욱 전문적인 석면 문제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 등에서 석면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보다 강화된 법률 및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제거에서 폐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이 석면에 대한 취급 및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 석면과 관련한 다양한 협회 및 학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라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1항에 의거 건축물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물질을 철거시 해당 장소를 밀봉하고 작업자는 특수 신검을 받고 방진복 및 전면형이상의 방진마스크을 착용하고 해당 장소 작업장을 습식으로 유지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게 성상 그대로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 후 작업자는 장비실, 샤워실, 청정실 순으로 나와야 한다. 이러한 국내기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냈을 뿐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사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축물 철거 시 멸실 신고에는 석면함유 신고란 이 있으나 현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30여년전부터 석면의 규제에 들어가 지금은 대부분 사용 자체를 사실상 금지했다.
석면사용에 따른 이익보다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후손까지 함께 치러야 할 댓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정책이 미비한 수준이다.
석면피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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