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터널내 미세먼지
서울시에 홍지문터널 등 종로구 소재 7개 터널에 대한 터널 내부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의 요구에 의한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측정 결과 터널 내 미세먼지 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 미세먼지의 경우 정릉터널은 206.1㎍/㎥의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남산 3호 터널은 최대 202.5㎍/㎥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조사기관 : 보건환경 연구원
조사기간 : 2007. 3.13~17(5일간)
2007.1/4분기-2014(8
매분기별 1회 5일간 (동일시간대 시료 채취 후 분석)
’07. 2. 13일 홍지문, 정릉, 남산3호, 북악, 사직터널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측정은 터널 내 미세먼지 기준치가 없어 자동차 주차장 미세먼지 기준치 200㎍/㎥이하를 적용시켰다. 시간대별 측정치(단위 : ㎍/㎥)로 나타냈으며 혼잡시간대(06:30~09:30)와 비 혼잡시간대(13:00~16:00)를 모두 측정 평균치를 계산했다.
조사 결과 3개터널(정릉, 홍지문, 북악)의 혼잡시간대 오염도는 158.8~206.1㎍/㎥이고 비 혼잡시간대 오염도는 147.2~202.5㎍/㎥이며, 동일 터널에서 두 시간대 오염도 차이는 11.6~18.4㎍/㎥ 로 나타났다. 남산3호 터널의 혼잡시간대 오염도는 164.0㎍/㎥, 비혼잡시간대 오염도는 202.5㎍/㎥으로 두 시간대 오염도 차이는 38.5㎍/㎥ 였다. 남산3호 터널은 12일 23시~13일 06시까지 터널 내부 물청소의 효과로 혼잡시간대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은 교통량과 미세먼지 EC(원소,탄소) 벤조피렌등 19개 항목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03년 69㎍, ’05년 58㎍, ’06년 60㎍으로 서울시 환경기준을 달성하였으나 국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인 50㎍(’07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 29㎍(’05년), 파리 22㎍(’02년), 뉴욕 21㎍(’01년) 등 선진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인체에 치명적이며 빗물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자들은 자연 배출원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정배출원이나 이동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므로 여러 형태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적 생성과 대기 중의 화학반응 등에 의한 2차적 생성에 의하며, 주로 기계적인 과정인 타이어 마모, 공사장 등에 의해 생성된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조각된 유적물이나 동상 등에 부식을 일으킨다. 터널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하상가 지하역 등에 적용하는 기준치(150㎕/㎥)를 훨씬 넘는 현실에도 법기준 자체가 없어 운전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조차 없는 터널 내 미세먼지
서울시에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07. 2. 22일 발표했다. 동 자료에 의하면 각종 오염의 주요 발생경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 ’10년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46㎍/㎥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발표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주요 오염원인 터널에 대한 개선방안이 누락되었으며, 특별히 뚜렷한 대책도 없다는 데 있다. 공기오염도 측정 관리근거로 CO, NOx는 도로의 구조의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3항(터널의 환기시설 등 : CO, NOx의 농도 기준치 적용)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터널의 기준치가 없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자동차 주차장 기준치만이 있을 뿐이다.
터널은 도로의 연장이며, 대기질은 모든 지역 내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터널내부도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46㎍/㎥까지 관리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0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농도가 개선된 후에도 터널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반도로의 대기환경이 아무리 상쾌하더라도 운행도중 공기의 진흙탕인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으며, 터널의 규모가 길어지는 요즈음의 추세로 볼 때 차량의 사고나 정체로 인하여 터널 내에 장시간 갇히는 경우를 가상해 보면 현재의 터널 내부공기의 배출지점 여과장치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터널 내부공기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주요 오염원은 철저한 초기 통제와 사후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거두고 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관련 법규정이나 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에도 터널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며, 동시에 터널의 재난에 대비한 방재설비의 기준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예·경보 센터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을 발표하는데 이번 ‘터널 내 미세먼지’조사 결과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금지, 옥외활동자제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제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6단계로 구분 적용하여 발표하는데,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101㎍~150㎍)’보다 그 수치가 훨씬 높으며, 매우 나쁨의 한 단계 아래 수준인‘나쁜 수준(201㎍~300㎍)’으로 대책이 마련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을 보면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101㎍~150㎍)일 경우 행동 요령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옥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나쁜 수준(201㎍~300㎍)일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금지를 시키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옥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환기 및 시설관리 철저히 해야
우선 터널의 미세먼지 오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모든 터널은 환기휀을 설치해 공기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3~4분 측정돼 실시간 평균데이타를 작성하고 질소산화물이 20ppm을 넘으면 즉시 환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산화탄소계측기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일산화탄소계측만 설치되어 있더라도 차배기가스가 터널오염의 주요요인이므로 질소산화물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매년 2회 용역을 줘 검사해도 25ppm기준에 실제 1ppm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일산화탄소계측기만으로는 모든 대기 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하진 못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자동차주차장 기준인 200(㎍/㎥)를 초과한 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터널의 미세먼지 오염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산화탄소와 같이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터널내 미세먼지를 막는 환기구를 설치,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를 환기시켜야 한다.
현재 서울시 도로시설물유지관리기준 지침에 따라 내부세척 및 벽체는 2달에 1번(1년 6회)실시하며, 등기구세척은 교통량에 따라 1~2만대 연2회, 2만대 이상은 연3회, 5천대 이하는 연1회 세척하고 있다.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부 물청소 및 정기적으로 흡입청소차를 투입하여 터널바닥 및 환기시설 청소 등을 실시하고 관련 도로관리사업소(시설관리공단, 우면산개발주식회사)에서는 터널에 대한 내부 물청소 및 환기시설 청소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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