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의 초석, 탄소펀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11-16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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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O풍력회사 주식을 샀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증권회사로 걸려온 전화가 아니다. 올해 탄소펀드를 조성한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요즘 탄소펀드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전망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금융상품인 탄소펀드가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년 남짓한 기간에 10개의 기후관련 펀드가 쏟아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탄소펀드와 기후관련펀드를 동일한 상품으로 오해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탄소 배출권을 다시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탄소배출권거래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주식이 아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후변화 관련 펀드와 차별화다. -편집자 주-


배출권 거래를 주도하라
지난 8월 20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정부주도로 국내 1호 탄소펀드가 출시됐다. 펀드 운용주체는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판매사인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약정액의 자금을 출자하고 대상사업 검토 등의 기술 및 CDM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UN에서 인정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자원에너지 룹 안윤기 팀장은 “탄소펀드로 인해 양치기 소년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충분하지만 실제로 의무감축국이 되었을 때 받을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갈됐기 때문에 운용이 적절하지만 우리는 경쟁력관점에서 협상전략 구상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탄소펀드가 온실가스 저감에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성화를 다양화 시키고, 시장이 활성화 된 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형성이 된 후 투자할 경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탄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지난해 시장규모는 300억달러로 2005년에 비해 3배 성장했으며,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Carbon Market팀 주영근 대리는 “한국에서 탄소펀드가 출범하기 전 몇년전부터 외국 투자회사들은 한국 CDM사업 진출을 해왔고 그중 하나인 영국 natsource의 경우 한국의 CDM사업 투자를 위해 약 100억을 준비해 프로젝트를 찾아 왔다 ”며 “외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CDM사업에 이미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하고 있어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산업계나 금융권에게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투자기회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개척의 동력으로 소개하여 관심 유도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펀드 제1호가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이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로 운영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배출권 시장진출로 국내시장이 잠식당하기 전에 국내 금융기관이 육성하고, 전문 매매기관이 시장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탄소펀드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38여종의 탄소펀드가 운영 중이며, 총 규모는 최소 25억불 이상이다. 주로 CDM 및 JI사업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사업으로부터 CERs을 취득하여 투자자에게 배출권이나 이로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공동투자에 의한 대규모 사업에 투자비 조달, 기술, 타당성조사, UN 등록, 탄소시장 거래정보와 같은 전문가의 지식과 정보 활용,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사업, LFG(Landfill Gas), N2O저감사업 등이 선호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주로 후진국 및 개도국에 투자되고 있다.

조성방법에 따라 공적기금형태, 민간기금 형태, 민관혼합펀드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CDM사업에 투자하는 국제적인 탄소펀드와의 협력구도를 통한 검증된 Project 투자로 탄력적인 운용구조를 보인다.

탄소펀드 1호, Korea Carbon Fund
국내 탄소펀드 1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이 아닌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Canbon Market팀 주영근 대리는 “탄소펀드와 여타 기후펀드에 대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여타 기후관련 펀드는 기후변화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데 비해 탄소펀드는 국내 유일하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펀드로 조성된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분(Credit)을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초 CDM 사업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투자 방식만을 의미했다. 하지만 2005년 2월 CDM EB 18차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개도국도 개도국에 투자할 수 있는 unilateral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CDM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CERsㆍ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매도하고자하는 ANNEX 1국가의 승인서가 있으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국내외에서 CDM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연유이다. 한편, 배출권의 최종 판매 지역은 주로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을 받은 국가들이다.

국내 탄소펀드 1호는 일단 온실가스다배출 및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형식으로 15년 만기로 조성된다. 특히, 국내외 해외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캐피털 콜 방식이다.

국내외 해외 투자대상을 펀드 설정시점에서 확정하지 않고, 설정 이후에 개별 확정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사업과 매립지 가스를 회수하고 발전에 재활용해 메탄을 줄이는 사업, 또 화학, 반도체 같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Non-CO2를 줄이는 사업 등이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민간에서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의 민간조성의 탄소펀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펀드 1호, Korea Credit Fund
산자부는 CDM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1호 출시와 더불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배출권 펀드 1호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소펀드가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한다면 탄소배출권펀드는 배출권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배출권이 간접투자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간접투자기구 투자 대상에 탄소배출권이 빠져 있어 관련 펀드를 만들 수 없었지만 9월 투자 대상에 탄소배출권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산자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배출권 펀드 출시로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안정적 수익이라는 투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부터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을 받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배출권이 주식 못지않은 가격 변동성이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탄소펀드(Korea Carbon Fund)와 CER을 매집하는 탄소배출권 펀드(Korea Credit Fund) 2개로 나누어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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