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강화해야

서울 대기질수준 최하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6-02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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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대기팀 박선민

매일 출근 하려고 가로수 사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아침부터 나를 반기는 것은 출근 차량으로부터의 매연과 나처럼 그 매연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등교하는 어린이들이다. 대기 운동을 하고 있는 나를 미안하고 고민스럽게 만든다. 얼마 전 ‘숨쉬기 괴로운 버스 중앙 승강장 서울’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시내 6개구간 이산화질소 농도 기준치 초과서울시내 버스 중앙 차로제 운행구간 내 승강장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월13일부터 4월25일까지 천호대로와 망우∼왕산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시흥∼한강로, 경인∼마포로 등 시내 6개 버스 중앙 차로제 운행구간의 승강장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기간 이산화질소(NO₂)의 평균 농도는 0.069∼0.096ppm으로 기준치인 0.06ppm을 초과했다. 또 버스 중앙 차로제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75∼111㎍/㎥로, 일부 승강장은 기준치(100㎍/㎥)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 같은 오염물질 농도는 같은 기간 버스 중앙 차로제 운행구간 인도변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균 0.063ppm, 미세먼지는 평균 76㎍/㎥였던 것에 비해 이산화질소는 21%, 미세먼지는 10%, 일산화탄소(CO)는 23% 정도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이귀전기자)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OECD 5개 국가 도시 런던 파리 동경 뉴욕 서울 중 서울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이다.(미세먼지: 서울-71㎍/㎥, 런던-20㎍/㎥, 파리-20㎍/㎥, 동경-40㎍/㎥, 뉴욕-28㎍/㎥ / 이산화질소: 서울-37ppb, 런던-25ppb, 파리-22ppb, 동경-29ppb, 뉴욕-30ppb)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은 연간 약 10조원이라고 한다.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납(Pb)등 1차 오염물질은 지난 10년간 현저히 개선되어 모든 측정소가 환경기준에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등 2차 오염물질(Secondary Pollutants)의 오염도는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심각성과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하
여 2005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 목표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10)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의 배출은 대다수가 자동차(도로이동 오염원)로 미세먼지(PM10)는 66.3%가 배출되며 이산화질소는 50.7%가 배출 된다고 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우리나라 기준치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24시간 평균치 0.08ppm, 1시간 평균치 0.15ppm이고 미세먼지(PM10)는 연간평균치 50㎍/㎥, 24시간평균치 100㎍/㎥이하 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이산화질소 24시간 평균치 0.08ppm, 1시간 평균치0.21ppm, 미세먼지(PM10)는 연간 평균치 20㎍/㎥, 24시간 평균치 50㎍/㎥ 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산화질소의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과 같거나 더 나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2∼3배 정도의 느슨한 기준치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천식의 30∼0%, 그리고 호흡기질환의 20∼30%가 대기오염이 원인이라고 밝혔고, 환경부는 우리나라국민 10명중 7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노출되어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며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 나가는 추세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서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반으로 줄이기가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 두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악화 추세이고, 미세먼지(PM10)가 최근 경유차의 증가로 인해 다시 악화가 되어서 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느슨한 상태이며 미세먼지 중 폐포까지 침투되어 성장을 억제하는 PM2.5은 기준조차 실정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조산율, 심폐로 인해 증가하는 병원내원, 급성과 만성기관지염 증가,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증가 외에 수도 없이 많다.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의 연구 ‘임신 중 대기오염에 노출과 미숙아 출산‘에서 보면 임신의 초기(첫 3개월)에 대기오염 수준을 4단계로 나눌 때, 가장 높은 대기오염에 노출된 그룹은 가장 낮은 대기오염에 비하여 미세먼지에 있어서의 미숙아 발생 위험과 임신의 3분기에서 미숙아 출산과 대기오염의 노출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임신 중의 대기환경기준치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도 임신 중 대기오염 노출은 미숙아의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오염 증가는 건강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식은 2002년 198만 명에서 2006년 231만 명으로 16.6%나 증가 하였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96만 명에서 401만 명으로 35.6%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9세 이하의 어린이의 약 19.6% 즉 5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 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성장 중인 신체 기능, 어른과는 다른 활동 형태, 활동범위 등이 어른과 어린이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대기오염에도 어린이는 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취약한데, 어린이는 성인보다 몸무게 파운드당 2배의 공기를 흡입하며, 피부호흡은 성인의 3배나 많으며, 하루의 반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성인과 달리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내분비계 면역계 신경계와 같은 생체 시스템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에 비해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독성을 약화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건강위해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와 어린이의 신체적 생물학적 특수성은 국내에서 9세 이하 어린이 5명중 1명, 알레르기 비염이 6명 중 1명이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9년부터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은 이 법을 근거로 건강에 위협이 되는 대기오염원을 규명해 규제하고 이 오염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환경건강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 캘리포니아주 환경청 내에 어린이환경건강센터를 설립

- 주 의회와 주정부에게 보내는 격년 간 보고서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 어린이 환경보건 센터는 2년 마다 주 정부 어린이 건강법안과 어린이 환경건강 법안의 개선점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캘리포니아 어린이건강을 다루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내의 부서의 활동을 담도록 하였다.

- 캘리포니아주 대기 기준 강화
대기자원국(ARB)은 연간 평균 PM10 대기 기준을 20㎍/㎥(한국은 50㎍/㎥) 강화하였고 연간 평균 PM2.5 대기 기준을 12㎍/㎥(한국은 기준 없음)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대기자원국은 어린이와 기타 취약한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오존에 관한 매 8시간 평균 기준치를 ppm 당 입자 수 0.070으로 삼았다.(새로운 오존 기준치는 2006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었다.)

- 캘리포니아 대기 측정망의 타당성 평가
- 독성 대기 오염원의 규명과 규제
2006년 1월 공청회에서 대기자원국(ARB)은 환경적인 담배연기(간접흡연)를 어린이 천식과 여성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독성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하였다. 또한 대기자원국(ARB)은 경유연료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독성물질 통제수단 8가지를 제안하였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기존의 측정망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 현제 기준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시켰다.

2007년 환경정의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서울시 초등학교 입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576개 초등학교의 약 82%가량의 학교가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서 300m이내에 입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0m이내라 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80여 곳에서 어린이들이 실제 호흡하는 코 높이에서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서울시 측정망 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이 배출이 된다.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황산화물이나 미세먼지의 농도 또한 어린이들의 코 높이에서는 측정치 보다 더 높을 것은 명확하며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더욱 더 명확해 진다. 현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보완하여 대기오염물질 중 PM10의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에 따라서 강화하고 PM10보다 더 많은 위해성을 갖고 있는 PM2.5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측정망의 위치가 대기오염에 취약한 국민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위치인지 고려하여 그에 맞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주위 환경과 입지조건을 확고하게 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기정책을 마련한다면 성인들의 대기오염노출로 인한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갖게 될 확률은 낮아 질 것이다. 정부의 기존의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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