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시장 확산 가속화
탄소중립은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탄소는 상쇄(offset)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Zero)화 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개도국의 감축 참여 못지않게 끝까지 요구해 관철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의 힘을 빌려 가장 싼 가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일간지 보도 내용에서 보듯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안에 사업장별로 탄소배출량을 정하는 기준을 담은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전력 거래소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탄소시장은 이처럼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축잠재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약 80차례의 산업계·NGO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가 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는 환경부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 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면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오는 10월중에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하게 된다.
올해 세계 탄소 시장 규모 1500억 달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탄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및 일반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에는 배출권 거래제 외에도 탄소세 부과와 같은 조세 정책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업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이유는, 최소 비용으로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탄소 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1t을 배출 할 수 있는 권리, 즉 탄소배출권 1단위는 평균 14유로(한화 약 2만1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9년 기준, 국제탄소시장 규모는 1437억 달러(약 170조원)에서 2012년에는 최소 3조 달러(약 3500조원) 규모로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세계은행 등).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영국 런던에 위치한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ECX)에는 약 1만5천여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17년이 흐른 지금, 올해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해 반도체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탄소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분야의 강국인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앞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발표했다. 이는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약 4%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성 수단은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은게 현 실정이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전략화 우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넘어서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 탄소시장 규모는 2007년 1400억 원에서 2012년 10,000억 원 실천 목표 및 실천계획을 발표했다(출처: 환경부 업무보고자료(2008년 환경정책 실천계획)인용).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탄소배출 거래에 있어 전략화 해야 한다는 견해는 우선적으로, 누가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할당목표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반면, 너무 느슨한 할당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써, 유럽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초기에 각 회원국이 자국 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감축목표 할당을 느슨하게 한 결과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할당으로 우발이익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할당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할당 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가 할당 주체가 되는 경우, 느슨한 할당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산업 및 기업 특성을 잘 모르는 환경부가 과도하게 할당하는 경우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산업간 이해조정과 속도조절 문제로써 올바른 감축목표 할당을 위해서는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과 현황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계 안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에 이해가 상충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치문제 역시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외에도 부산,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거래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탄소거래소가 한 나라에 한 곳 정도 있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의 직원 규모가 10명 남짓인 것을 고려할 때 국내 거래소 설립에 대한 유치 경쟁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새로운 탄소시장의 창출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 및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배출권 거래소 유치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기대
배출권 거래에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브로커에 의한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있는데,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일찍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온 유럽과 미국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돼 있고, 직접 거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거래 관련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소에 의한 배출권 거래는 거래의 안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 성격과 파생상품적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측정 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근거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거래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유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국내 최대 금융 중심지로서의 장점과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파생상품 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배출권 거래소 설립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출권 거래소 주관 부처와 위치 등을 조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국가, 배출권 거래소 통한 활발한 거래
유럽과 미국은 이미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유럽지역에는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의 노드풀(Nord Pool),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프랑스의 블루넥스트(Bluenext)등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배출권 거래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ETS의 배출권 거래량은 2005년 3.6억t에서 2009년 63억t으로 성장해 전 세계 배출권 거래량(CDM이나 JI 같은 프로젝트 방식의 배출권을 제외한 할당 방식의 배출권만 계산)의 약 86%를 차지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미이행국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CCX에는 포드, 듀폰,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리노이·뉴멕시코 주정부와 여러 시정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가입돼 있다. RGGI는 2008년부터 미 동북부 10개주의 강제적 참여로 거래가 시작됐는데, 2009년 6월‘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일명 왁스만-마키법)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RGGI의 배출권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CCX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은 현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의무 거래소나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시작된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Voluntary Experimental Integrated ETS)는 게이단렌(經團連) 자주행동계획(Keidanren Voluntary Action Plan)과 일본 자주 참가형 배출권 거래제(Japan-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를 통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는 일본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함하지만 자세한 거래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 설립으로 리스크 줄이고 기업이미지 개선
탄소배출량을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필수이다. 제도화된 거래소 설립으로 명확한 관리와 감독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격화된 배출권 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직접 규제보다 더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며,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CCX에 참여한 기업의 75%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는데, 이는 탄소감축 의무화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자산 가치 창출이 주요목적이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시기 결정, 배출권 구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또는 배출권 판매 시기 여부 등의 전략 판단 시에 거래소의 배출권 선물 가격 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배출권 시장을 이용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현물 포지션에 대한 위험 관리도 할 수 있다. 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기업이 배출권 현물을 보유한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을 막기 위해
권 선물매도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려면 크게 두 가지의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배출총량 결정,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배출권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를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정순섭(2008),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방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대학교).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나 회계처리 방식, 금융상품화 가능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출총량과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규정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를 확보해야 하며, 파생상품과의 동시거래로 시장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권 현물거래엔 관련기업이나 전문가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거래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탄소펀드, 전문중개회사 등을 통한 민간 금융자본의 투입으로 탄소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배출권 거래소 중에선 선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된 ECX의 점유율이 75.6%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배출권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소는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거래 될 수 있게 설계돼야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절감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배출권 시범거래제에 참가해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관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배출권 판매 위해 국제 거래소 참여가 바람직
국내 및 세계 탄소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 개발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배출권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등으로 연계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중국은 2008년 9월 유엔의 공인을 받은 탄소거래소를 베이징에 설립했고, 2008년 10월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함께 톈진 기후거래소를 개설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배출권 거래소의 성장은 국제기구와 해외 거래소의 연계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CDM 사업 세계 1위이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의 배출권 수요와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연계가 필수이며, CDM 사업 세계 4위인 한 국도 배출권 판매를 위한 국제 거래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도, 싱가포르의 배출권 거래소도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 제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4월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건수는 2327건인데, 이 중 한국의 등록건수는 43건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거래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2012년을 예정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도 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정부 또는 별도의 기관이, 발전사업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업자는 거래 시장에서 인증서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때 공급 의무자는 보유한 인증서 수량에 의해 당해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 이행 여부를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탄소시장 확대에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이미 거래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11개 사업장, SK에너지는 10개 사업팀 간에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외사업장과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범거래 사업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또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2009년 6월에 이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관련 통상여건의 현실적 흐름 간과해선 안 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계의 통계 데이터를 검인증 할 수 있는 체제 지원과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 경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동시에 배출권 가격은 에너지 가격, 기후, 정치적 변수, 규제의 강도 등 다양한 변수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 변수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또 기업은 탄소금융이나 환경금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위험 분산을 제도적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지원이 있어야 기업이 거래할 때 위험 분산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다각도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경쟁력 약화는 물론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 원천 봉쇄까지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중국발(發) 규제 강화로 피혁가공 등 환경오염 산업에 종사하는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시장 확대계기를 제공하는 등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은,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론 에너지 절약, 재활용 부문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산업지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부문 진출 확대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은 각종 환경 규제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인식하는 선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정부 규제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제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소비운동(Green Consumerism)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환경 친화 기술 개발을 통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환경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빌미로 개도국의 선진국 진출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등장, 코펜하겐회담이 구속력 있는 합의에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라마다 이러한 조치에 가속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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