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저탄소녹색성장’ 환경교육 예산은?

현실화 필요하지만 심의 부처는 모르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8-06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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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녹색성장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환경의식을 자연친화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에 필요한 환경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녹색성장으로의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환경교육의 담당부처인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교육을 확대·강화할 여력이 없는지,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마저 예산부족으로 일회성 행사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문제 해결엔 ‘환경교육’이 근본적인 처방법

21세기를 관통하며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다. 고삐 풀린 산업화로 인해 오존층 파괴, 대기 온난화, 열대림 감소 및 사막화 현상, 산성비 그리고 극지방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상학잡지(BAMS)에 실린 ‘기후 상황 보고서’는 지난 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부추겼고, 그 결과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불볕더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제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몇해전부터 아열대화가 심화하는 등 기후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인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바로 인간의 의식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다.


날개 단 환경교육, 새장에 갇혀 날지 못해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을 가리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해 실천하는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방안인 실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해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진흥법은 ‘환경교육 5개년 세부실행계획 수립,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0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이후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며 환경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학습과 실천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가능할까?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토대로 △미래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 △친환경교육을 통한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 계획은 미래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녹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과정 시행 및 선택학교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교사 전문연수과정을 연간 2,000명으로 확대하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시·도당 각각 1대, 4개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녹색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환경교육시설을 시·도별 1개소씩 개설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연 150개의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립공원·자연환경연수원·환경부 산하기관 등 연간 300만 명에 대해 환경교육을 제공하려 한다.

환경교육예산 이것밖에 못 내주나? 지금 상태론 어림없어!

하지만 환경교육이 ‘환경교육종합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예산은 되레 줄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2013년도 환경교육을 위해 신청한 예산은 총 103억 원가량이지만, 심의부처에서 1차 심의한 결과 78억 원으로 약 20%를 삭감한 상태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물가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점층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환경교육이 선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부족 때
문이다.

독일이 10배 많은 게 아니라 한국이 10배 ‘부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살펴보면, 2010년도 환경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내용이 흥미롭다’ 90.7%,‘교육대상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성’ 91.3%, ‘재참여 희망’100%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지만, 교육차량이 부족해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신청은 연간 1,200여건이나 되지만, 교육여건상 이중 60%정도만 승인돼 교육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서울 인구수와 비슷한 1,000만 인구 도시에서 총 10대의 교육차량을 배차해 유치원,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지역에 단 1대의 차량만이 운용 중이다.

이는 독일이 10배나 많은 게 아니라 한국이 10배 부족한 것이다. 이처럼 인기 프로그램일수록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어, 환경교육예산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 대한 2013년도 추가예산은 반영될 것으로 1차 심의결과가 나왔지만, 환경교육 총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교육사업이 몇몇 수혜자에게만 집중되며,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녹색성장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화해야한다.

만성적 예산부족, 환경교육 선진화에 걸림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여러 환경교육프로램들 중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그나마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라는 것이다. 이를 비춰봤을 때 국내 환경교육예산이 너무 적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환경교육은 만성적인 예산부족 문제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게 대부분이지만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예산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며, 특히 2013년도 환경교육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규 운영사업건에 대한 추가예산 신청은 대부분 1차 심의과정에서 걸러졌다.

올해부터 전국 대부분(99.6%)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시행함에 따라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탈선 방지를 위한 방과후 학교도 조명받고 있지만, 환경교육예산 1차 심의과정에서 ‘방과 후 환경학교’ 예산, ‘소외계층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예산 등의 신규운영교육예산은 일체 삭제됐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관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군인·일반주부·공무원·교사 대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역시 예산신청을 인정받지 못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루트에서 환경교육예산 확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와 직업교육을 포함한 일반학교에서 수업의 약 5%가 ESD(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UN10년’ 실현을 위해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에서는 매년 약 35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단과 기업에 의한 수많은 장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기업연합인 콘체른‘eco’에서도 교육자 연수 교육에 매년 약 200만 유로를 지원해 환경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환경인식 증가를 목적으로 NOF(New Opportunities Fund)에서 약 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도 한화로 약 2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 EAF(The Environmental Action Fund)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예산 약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저탄소 구현을 위해 여러 곳에서 환경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교육법에 근거해 환경교육과에 연 최대 1,400만 달러의 예산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교육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보조금, 환경교육자 교육 및 지원, 환경교육과의 활동 및 주도적 사업, 교육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 훈련재단(NEETF), 교사 표창 및 환경교육 교사 인센티브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교육 선진화 위해 교육예산 현실화해야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전략과 정책과제를 내놓는 등 환경교육을 통한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 편성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대국민 환경교육과 환경교육의 선진화에 난항
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운영돼온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은 예산 대비 질적인 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만하지만 수혜 대상이 적고 전문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잔존
해 있다.

요즘 들어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범부처 차원의 참여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의 예산으로는 환경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기관 및 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교육이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마련도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부처 및 예산 심의부처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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