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회문제다. 현재 국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는 88종에 달하며,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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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방문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
시멘트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자 박홍배 의원은 지난 6월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다루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여러 환경피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요 골자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벌칙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하며 법안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유상범 의원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법 제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가 모인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회장 박남화)'는 8월 2일 영월의 유상범 의원 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나, 산업부와 유상범 의원의 반대 논리는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국민 안전‘이 ’기업의 이익 추구‘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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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생산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유상범 의원 사무소를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상표법 등에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안된다는 주장은 시멘트산업 감싸기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은 업체와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이나,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시멘트 산업계와 정부의 불신을 키우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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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만나 폐기물관리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산업부는 "시멘트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중금속 함량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개하라는 것은 업계부담만 가중시킨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시멘트업체에서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검색과정을 거쳐야 하며 까다롭고 어렵다. 무엇보다 산업부와 업체의 주장처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시멘트 포대 등에 표시하자는 것인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납득 되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는 8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21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안전, 환경권을 보장해달라"며, 시멘트회사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입법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국회 앞 무기한 장기항의집회 등 추가적인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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