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 곰팡이독소 5종등 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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