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권형준 K-water 소양강 지사장 |
‘통합 물(水)관리’는 말 그대로 물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량과 수질, 생태환경 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하천도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상.하류 구분 없이 통합된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하수도 지표수와 같이 다루며 빗물도 하천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내릴 경우 홍수라는 재해가 되기 때문에 물의 이용과 재해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땅에 내려 하천과 지하에 흐르면서 생활·공업·농업 등 각종 용도로 사용된 후 다시 하천에 하·오수로 버려져 결국은 바다로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발되면서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물의 순환(water cycle)’ 전 과정에 걸쳐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바로 ‘통합 물관리’가 구현된다.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우나 강수뿐만이 아니고 물 이외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 너무 많다. 도시개발이나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상수도 등 물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생활에 따른 각종 하수와 오수로 인해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식량 생산이나 가축 사육을 위해서는 농업용수나 가축용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농업은 결과적으로 축산분뇨나 비료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오염을 일으킨다.
공업 부문의 활성화도 공업용수의 공급을 필요로 하며 공업 활동으로 인해 폐수가 발생한다. 빗물도 도시지역 등 지표에 떨어져 각종 쓰레기와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머금고 하천으로 들어온다.
결국, 인간과 자연활동의 모든 것이 물 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면 어느 부문의 어느 범위까지 물 관리로 통합돼야 할까?
물 관리기관도 다양하다. 상.하수도는 시‧군이 담당하며 하천도 행정구역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차원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력원자력 등 많은 기관들이 중첩되어 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많은 기관이 수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때로는 상충되는 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물 관련분야가 다양한 체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만 마치 하나의 의사결정체계에 의해 다양한 부문의 각종 요소들을 종합 검토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가 ‘통합 물관리’인데, 마치 한 사람이 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물 관리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노력
![]() |
10년 넘게 ‘통합 물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많은 해결책 중 정부부처의 다원화된 물 관련 업무 일원화가 가장 중요했다.
이를 위해선 상‧하수도와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2018년 6월 이전까지 하천관리와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수력발전 댐과 관련된 산업자원부의 물 관리 업무까지 포함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1차적으로 수량관리를 수질관리와 통합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했다.
다행히 2018년 6월, 정부조직이 개편(정부조직법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환경부가 물 관리의 주무부처로서 현재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미비한 부분 多
그러나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작 단계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이원화 체제에 머물고 있는 하천 관리체계,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관리 이원화,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포함해 농업 부문에 산재해 있는 수질오염원 관리, 그리고 녹조와 같은 하천오염 등 각종 장애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적정한 의사 결정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부재(不在)해 ‘통합 물관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등한시하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 ‘통합 물관리’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물 분야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녹조 관리가 될 수 있다.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합 물관리’체제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 환경부가 물 관리의 주무부처가 됐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녹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지금까지의 녹조 대책을 보면 보(洑) 수위 조절, 총인(T-P)처리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축산계 오염관리 철저, 토지계 비점오염 저감, 녹조 감시, 조류경보제, 정수처리 강화, 그리고 유역거버넌스와 과학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녹조 원인의 제거보다는 방어적인 정책들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녹조 문제는 농업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농업부문에서 나오는 오염부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가축분뇨를 이용한 농업 방식을 전환시켜야 하며,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건축물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 오염을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녹조에 대한 책임 의식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을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역민들의 오염행위를 민원사항으로 간주해 녹조 개선을 위해 꼭 해야 할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수질개선 노력에 있어 방관자의 입장에 있다.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의 핵심 법률인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 기능이 아직까지 이원화되어 있어 물 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하천관리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첫째, 국토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중복된다.
둘째, 하천의 홍수 예·경보와 댐 방류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제방· 친수시설 등 하천 시설물의 피해 방지 및 복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면서 홍수 대응체계가 이원화되고 있다.
셋째,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수립하면서 하천의 홍수량은 환경부가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 제방 증고 등 하천정비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등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게 된다.
넷째, 취수장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하고 하천수 사용은 환경부가 허가하는 등 시설물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
따라서 우선 하천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남은 하천기능도 환경부로 이관해 당초 ‘통합 물관리’의 정책 취지를 달성해야한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될 때 비로소 최소한의 ‘통합 물관리’ 체제가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물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통합 물관리’로 나아갈 수 있다.
녹조문제 해결 체제로 신속 전환해야
![]() |
▲ 2019년 6월 창녕 낙동강과 계성천이 만나는 합류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라떼가 한창이다. <사진=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
또 농업 활동이 하천오염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도 이뤄져야 한다.
농업 생산방식의 혁신이 필요한데 가축분뇨를 이용한 농업 방식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불 정책 등과 연계해 주 오염원인 농경지의 휴경 조치도 필요하다.
수계관리기금으로 상류지역의 고랭지 채소밭이나 오염을 발생시키는 관리되지 않은 축산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가동 중지 등을 통해 흙탕물이나 녹조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실행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환경 여건이 다르고 물 관리에 대한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설정 등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또한 여름철 폭우로 인해 댐 저수지나 하천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들어와 물 속에서 썩으면서 분해되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며 녹조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쓰레기들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중앙정부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질오염 행위를 계도하고 수질 개선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통합 물관리’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