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유예 종료 농자천하지대본 허리 꺾이나

WTO 쌀 관세화 공청회, 전농 '반대' 여전 vs 한농연 '수용' 결정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24 11:08:22
  • 글자크기
  • -
  • +
  • 인쇄

쌀개방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농민들과 서로 입장이 달라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 농업 민간단체들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장 분위기는 살벌한 그 자체였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농업단체 소속 농민들이 거칠게 항의가 쏟아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관세화가 통상절차법 대상인지 논란이 있지만, 차후에 절차상에 흠집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은 관세화 협상이 끝난 뒤에 할 사항"이라고 국회로 바통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 등 일부에서는 정부가 WTO에 쌀 관세율 등을 담은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앞으로 국회안팎에서 크고 작은 충돌은 불가피해 박근혜 정부에 또 하나의 짐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한농연 입장을 들며 먼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waiver) 중, MMA 물량이 급증할 수 있는 의무면제(waiver) 방안은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화 이후 가변성이 많은 만큼 쌀 경쟁력 강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불안감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 노력이 보여야 한다.

 

한농연은 정부에 6개항을 요구했다. ▲기존 MMA 물량으로 대북지원 해외원조 가능한 권리 확보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농업정책금리 인하(3%→1%)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동계논 이모작 직불제 단가 인상 ▲쌀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 추락, 쌀 자급률 100% 붕괴, 고율관세의 가변성 등 감안 쌀에 대해서는 식량주권 농업유지 등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농업협정문을 거론하면서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쌀 개방 여부는 협상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인도의 사례를 본받아 다양한 방식(현상유지, 의무면제, 관세화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쌀 협상을 위해 국회, 정부, 농민이 함께 협의하는 WTO 삼자합의체 구성, 비준동의안 수준의 국회 사전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유예 재연장은 불가능하고, 쌀 관세화는 농업협정상 의무로서 DDA 협상과는 별개이므로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WTO 설립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의무면제 신청은 가능하나, TRQ 물량의 추가 상향, 다른 상품에 대한 시장장벽 경감 요구 등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한 관세화를 하더라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의 축소로 관세가 높은 무역장벽 기능을 해 TRQ 초과물량 수입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어, 관세상당치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두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관세화 유예종료 선언 후 관세상당치 검증을 받는 것과 두 번째 관세화 유예를 유지(waiver)하고 의무수입량을 정하는 협상을 하는 것을 의견을 내놨다.

 

해외 선례(일본 대만 필리핀)를 볼 때 WTO 원칙(예외없는 관세화)을 따르는 경우 쌀의 추가 수입량이 적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량 증가 중에는 관세감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관세화를 선택하고 쌀이 수입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관세상당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쌀 산업 정책을 마련 실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에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쌀 문제는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복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재를 깔았다.

 

장 부소장은 처음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협상장에 나서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상유지를 포함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은 논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통상협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일축했다.

 

특별대우의 지속 여부에 대해 협상을 제시할 권리는, 관세화 의무 위반시에도 심각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협상에서 제소 분쟁이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 점.


이에 대해 정부측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쌀 관세화 유예 20년간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로 '관세화 vs 일시 의무면제(waiver) 시도' 중 결정할 시기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쌀 소비감소 추세에서 MMA 추가 증량은 우리 쌀 산업에 큰 부담은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무면제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의무면제 종료시 관세화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의 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WTO 통상을 이끄는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현재 대안은 관세화 이행 또는 한시적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 연장의 두 가지를 내놨다.

 

WTO 농업협정에 근거한 '특별대우'를 이미 연장한 바 있어, 의무면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른 관세화 이행이 필요하다며 필리핀의 사례를 볼 때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 수반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화할 경우 관세감축 가능성 관련, 박 심의관은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DDA 협상의 경우 단시일 내 타결 전망은 불확실하나 타결되더라도 관세가 감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국의 관세화 사례다.

 

일본은 이행기간 만료 2년 전 관세화하기로 결정, 관세율 341엔/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200톤/년 미만으로 정했다.

 

대만은 관세화 유예연장을 포기하고 2003년부터 관세화 단행, 관세율 45NT$/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500톤/년 미만으로 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12) 후, 5년간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위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의무면제(waiver) 신청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