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전기요금 할인, 내년 6월까지 연장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02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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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걸친 할인폭 축소를 거쳐 당초 수준으로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최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를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산업부의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지하고 그 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 

할인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더 이상 할인을 받지 못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충전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매·소매업 고객에게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 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에 투입해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에 월 전기요금의 15%를, 기타 계절엔 10%를 할인해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단,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지원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한전이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이어간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제도 도입 전과 후의 전력 소비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아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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