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_ 실내공기 질에 삶의 질 바뀐다
친환경-기능성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좌우
세믹스하우징 '에코 명품그린벽' 기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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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믹스하우징이 개발한 '에코 명품 그린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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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크기가 커지면서 건축자재의 재료가 천연소재에서 화학소재로 바뀌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의 기밀화 및 단열강화 등이 환기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최근 우리들 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인 새집증후군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평균 19시간을 건물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기능성자재의 기능
정구현 대표는 “친환경자재와 기능성자재는 개념이 다르다. 친환경자재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나 기준치이내 자재를 의미하며 기능성자재는 배출된 오염 물질을 저감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에코 명품그린벽은 실내 구조물과 일반자재(최종마감재, 가구용 자재, 실란트, 퍼티, 도배지 등) 사이의 벽·천정·바닥에 시공하면, 실내에서 생성되는 TVOC, 시멘트 독성, 분진, 중금속, 6가크롬,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오염물질들을 분해 및 흡착해 실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정구현 대표는 “명품그린벽은 천연광물 성분을 주원료로 식물성 고기능 원료와 고 기능성 무기 분말 바인더 배합기술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일체없는 무기액상 결합체”라며, “골조양생 후 최종마감재 설치 전 0.3~0.5mm의 두께로 도포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며, 성능 또한 국토부 기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환경부 국민건강 보호기준 허술…사후대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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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흡착·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는 최소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 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허술한 주택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일반자재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를 초과 하는 경우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로 고시했으나,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과 마찬가지여서 진정한 건강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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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경우 2015년 11월, 새집증후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30가구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아파트 등 기능성자재 시공을 강화한 새집증후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을 짓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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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또한 2016년 1월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집증후군 아토피 센터 운영, 아토피 특성화 학교 운영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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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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