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넘기면서, 침체돼 있는 우리나라 상하수도 업계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02년 협회가 출범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상하수도 분야가 연간 3조5000억 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함에도 업계 내부적으로 업무영역의 혼선과 각종 법안들의 난립, 그리고 복잡한 기술자격 등으로 인해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하수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한편 공공용수의 수질보전에 힘써, 국민 건강발전에 기여해온 협회로서는 이번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은 개인이 374명, 업체는 330여 곳이 가입해 있다.
또한 협회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새 사옥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상하수도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해울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식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개 기관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304개에서 316개로 14곳 늘었다.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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