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건설 안전성 확보 안 돼, 탈핵 단계적 진행해야

지진, 다수호기, 전력, 법률 등 구멍 숭숭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25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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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건설 안전성 확보 안 돼, 탈핵 단계적 진행해야
지진, 다수호기, 전력, 법률 등 구멍 숭숭
신고리5·6호기 인구밀집지역에 인접, 위험도 매우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 건설 중단이냐, 신규 원전 건설 강행이냐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검토하는 ‘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를 8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탈원전시대, 비용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8월 23일, 박재호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진 및 다수호기, 전력계통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대표는 지진안전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은 근례 일어난 경주 지진으로 많이 사라졌다. 문제는 내진설계기준, 최대지진평가 등 지진에 대한 정책 기준이 낮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껏 지진에 대해 무지했다. 즉 원전을 새로 만드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발제자 박종운 동국대교수는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 원전 대형사고 사례를 토대로 대형사고 빈도를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에 1회 정도다. 더한 문제는 고리·신고리는 세계최다 원전 기수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위치 선정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미국은 물론 국내 원자력 고시에 적시되지 않은 기술기준(R.G.1.195)을 적용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된다. 즉 원전 위험도가 원전기수와 주변 인구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위험도 평가 사례를 간과한 것과 일본에 비해 재해빈도와 강도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리 건설을 허가한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의 관계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원전 단지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이 작동해 전력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지진 발생시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더라도 송전탑이 무너지거나, 스위치야드가 파괴되면 발전소 터빈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리 원전 지역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9기에서 생산되는 10,8000㎿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주파수 유지기술, 순환정전 기술 등을 개발해 전력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


발제 후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영희 변호사,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이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이 토론을 나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최수영 사무처장은 “원전 건설의 3개 핵심 화두는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으로 볼 수 있다. 수용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정책과제로 선언했다. 또한 19대 대선주자들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원전건설 중단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론조사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은 백지화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5·6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시설 위치에 관한 규정’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 수준의 방사성물질 배출량을 가정해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경계를 산정한 규정(10CFR100.11)을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RG1.195 규정을 적용했다. 이 차이는 안전성과 관련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10CFR100.11 규정에 따르면 열출력이 각 3983MWt인 신고리 5·6호기는 인구중심지까지 32~36km 거리를 이격시켜야 한다. 그러나 RG1.195 규정에 따르면 인구중심지까지 고작 4km 거리만 이격시키면 된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주요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밝혔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는 10CFR100.11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6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 변화를 보면 1996년 17%에서 2014년 10.6%로 낮아지는 추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기에,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은 경제성과 수급안정에 있다. 이를 친환경성과 국민안전을 위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신에너지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고, 신재생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올리겠다. 또한 원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보완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이재성 원자력심사과장은 신고리 건설허가의 개요 및 과정을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3대 요소는 안전목표, 안전기준, 규제기관이다. 원전의 허가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구분되는데 건설허가는 부지나 설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된 심사내용이다. 운영허가는 시설의 안전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리 건설허가 과정을 보면 한수원이 2012년 9월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며, KINS가 8개월에 걸쳐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며 적합성 검토를 수행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본안심사를 수행했으며, 별도로 전문위는 KINS가 수행한 심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전검토를 수행했다. 2016년 5월~6월에는 3차례 원안위 상정 끝에 제57회 회의에서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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