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산불방지 전문교육 받는다

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 추가 등 산림보호법 개정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12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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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에 한정됐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약 5만 6천 명이 산불 예방과 진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 개정법률안에는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의 곶자왈, 풍혈지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교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에 산림청장 추가,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및 벌칙 추가, 산불방지 교육을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선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참여한 민간 인력이 앞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산불 예방과 진화 능력 향상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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