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쉬워진다

농림부,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30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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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과 중금속, 유해생물 등을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인증은 쉬워지는 대신 안전성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해 인증신청은 보다 쉽게하는 한편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해 행정처리기간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했다.

 

또한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으며,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인증심사시 평가한다. 더불어 GAP 인증 농산물의 의무표시 규정 삭제, 인증심사의 농가 수준별 차등 관리 등 농가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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