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행정력 낭비하는 국정감사 관행 개선하라"

기자회견서 국감국조법 준수한 자료요구,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 요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9-14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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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4(수)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매년 관행을 이유로 의원실에서 공무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만연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하지만, 의원실 간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자료 생산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고, 국회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국감과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해당 공무원들은 국감과 지방의회의 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특히,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 질문요지서 송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86%였고, 6시간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때도 46%에 달했다. 여기에 응답자의 98%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과도한 통계자료를 급박하게 제출하라는 요구에 야근했고, 6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도 답했다.

또한, 공노총에서 지난 2020년 일부 광역시·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47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 자료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노총은 매년 국정감사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 중단과 국감국조법에 따른 자료요구,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감사 불법 관행 개선, 국감국조법 준수', '절차 무시한 자료요구 즉시 중단', '지방정부 고유사무 갑질감사 즉각 중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개선, 중복자료 난립 예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비판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예산 낭비 등을 지적해 국정운영 감시에 목적이 있으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국감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중복자료 및 방대한 자료 요구가 난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증가하고, 국회의 월권으로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까지 자행되면서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이제 한계치를 넘어 폭발 직전까지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그간의 관행적 악습에서 탈피해 국감국조법에 명기된 것처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대현 문화재청노조 위원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자료요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피감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치 자료요구는 그야말로 양반이고, 2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의 자료요구는 기본이며, 상임위는 달라도 정치적 이슈가 물리다 보니 똑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국회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가 안 그래도 부족한 행정 현장 인력의 국감 대응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상진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는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망각된 '국회 권위 내세우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헌법이 국정감사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불법 관행'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게다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도를 넘는 '국회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국조법이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자료요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마무리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조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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