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 끝까지 검거해 처벌한다

지난해 검거 산불가해자 실제 징역 2건 집행유해 10건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14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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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방화범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집계됐다.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징역형이 구형됐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 선고됐으며,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름으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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