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집진기 운영 과정에서 오존 발생 가능성 인정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 목적,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중단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20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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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설치된 미세먼지 전기집진기에서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며 환경부가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를 중단하고 오존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존을 흡입하면 폐기능 저하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4억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전국의 지하철 터널 내부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20일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지하철 터널구간의 전기집진기 운영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강 의원은 당장 전기집진기 설치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오존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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