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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김포시을)<제공=홍철호의원실> |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돼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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