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돼야

지하안전법 이행을 통한 시공현장 안전관리 방안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에스코컨설턴트 환경안전사업본부장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29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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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

​/에스코컨설턴트 환경안전사업본부장

지하안전법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현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대상사업은 아래 그림 참조)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의기관(국토교통부)에서 처리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총 725건이었다. 또 검토기관별 검토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45건, 한국시설안전공단 380건으로 기록됐다.


규모별로는 굴착심도 20m 미만의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가 20m 이상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비해 약 4배 이상 수행실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체 협의처리 건수의 약 74%를 차지한다. 이는 건축공사 및 택지개발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지하안전영향평가 사례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기획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수행실적 자료 참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소 복잡하고 4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지반조사와 흙막이 설계도서를 포함한 평가서 작성 기간(약 1~2개월 소요)을 제외하더라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후 각 기관에서 협의・검토와 이를 반영한 평가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하개발사업자들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기술력 향상, 행정절차의 최적화와 간소화를 위해 평가서 작성 표준매뉴얼 구축, 검토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장 감시체계 강화
그간 지하안전법에 의거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최근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보다 엄격하게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제5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강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의 강화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확대가 골자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을 득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 굴착현장에 대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매월 시행하게(기존은 주로 굴착공사 완료시기에 1회 시행) 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례와 현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작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을 득하고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현장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수행되어 보고서가 제출된 첫 사업은 올해 9월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례를 통해 착공 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예측했던 지반침하 거동특성은 시공 중 확인된 결과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영향은 지반조사의 제약, 예측방법의 한계, 착공시기의 계절적 요인 이외에도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공법의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는 다르게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제시되었던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며 지하수위 등의 각종 계측자료를 확인하여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토록 명시하고 있다.

 

사례에서 보여준 ○○사업의 토목공사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표레벨의 변경(최종굴착심도의 변화), 현장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흙막이 지지공법의 조정이 주요 변경사항이었다. 특히 현장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지반조건의 변화특성은 지하수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설계지하수위(시추조사와 관측공조사 지하수위 및 강우강도를 고려한 지하수위 상승고 반영) 보다 시공현장 지하수위계를 통해 확인된 초기지하수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시기와 현장여건 고려한 지반거동 특성 재평가해야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착공 전 시추공을 활용한 지하수위 측정의 오류(시추조사에 사용된 물이 시추공 내에 잔존, 조사자의 측정 및 판단 오류 등), 계획된 착공시기와 실제 착공시기의 차이에 따른 계절적 요인(건・우기의 차이)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는 흙막이 지지공법 등의 변경사항, 시공현장 계측결과의 초기치 등을 반영하여 착공시기에 맞춰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지반거동 특성을 조기에 재평가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안전성 확보여부와 이를 반영한 발생 가능한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 현장 계측결과 확인된 초기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지하수위 저하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최종 굴착시기에서 확인된 지하수위 저하량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따른 예측결과의 신뢰성 저하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됐다.

 

건축물 공사를 위한 터파기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라인), 신안산선, 동북선 등 지하공간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대심도의 터널공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무엇보다 착공 전 수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착공 중 수행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중요해졌다.


특히 개정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현장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이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를 거듭하면서 시공현장의 다양한 현장관리 데이터 축적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종사자와 기술인들의 정보 공유와 활용으로 안전한 현장관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법의 진정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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