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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통합물관리포럼 한강유역분과장 |
이후 물관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여 년 동안 논의와 갈등을 지속해 오다 작년 2018년 6월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비로소 물관리 일원화가 시작되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물관리 일원화?
지금의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 관련 업무 통합 과정에서 용어의 혼선, 혼재가 있어왔다. 먼저 ‘수량’과 ‘수자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국토부에서 담당했던 물관리는 수량(water quantity)만의 관리뿐만 아니라 물 순환(water circulation)관리와 수자원(water resources)의 관리였다.
지하수와 지표수 연계를 통한 물 순환관리, 치수적 측면에서 수량의 조절과 운영 그리고 이수적 측면에서 수자원의 개발, 공급, 운영이었다. 이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가 수자원(water resources)인 셈이다. 따라서 환경부로 이관된 물은 수량관리가 아닌 수자원관리가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일원화’의 용어에 대한 혼용도 마찬가지다. '통합물관리(IWRM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와 '물관리 일원화(centraliz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정확하게 다른 의미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모든 물 관련 업무를 한 부처에 모아서 주관, 집행하는 통치라고 할 수 있고,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업무를 연계, 조정, 집행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따라서 작금의 환경부의 물관리는 일원화보다는 통합에 가깝다. 그것도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물관리위원회가 출범되는 올 6월 이후에 통합물관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그 축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기술했듯이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는 단순한 수량과 수질관리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자원과 수질을 포함한 물순환까지의 관리를 의미한다. 과거 하천(선)관리와 수질(점)관리가 아닌 유역(면) 내의 모든 통합적 관리를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추후 통합물관리 방향의 체계는 크게 4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조사 정보의 통합이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 및 수질과 재해 정보의 조사 및 모니터링 기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질측정, 유량조사, 유사량조사, 증발산측정, 수재해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구가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기구의 통합을 위한 제도 정비이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은 통합해서 6월 발족되는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통합예정이 되어있다. 이 외에도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통합, 재해관리시설간 통합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수질과 댐-보 연계 협의회의 의사결정을 통합 등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 연계 운영 부분이다. 유역 내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점, 비점오염 수질관리 시설과 수자원 관리시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유역 전체의 물관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도랑에서 본류까지의 하천과 보, 댐, 상하수도 시설의 유역 전체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통합해야 효율성과 효과가 증대된다. 유역 내 수력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연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숙고해야 한다.
넷째,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이다. 진정한 통합물관리의 기본인 유역의 물 문제는 유역에서부터 발의되고 중앙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을 도와주는 상향식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다. 합의와 숙의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와 지역의 물관리 거버넌스의 신뢰의 구축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현장의 물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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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세한 밑그림은 알 수 없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국 설치 여부 등은 결정되었다. 물과 관련된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등 모두가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많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면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물 문제를 상향식 의제설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집행의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설치와 예산이 주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농업, 재해, 발전 등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을 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국가 전체의 물관리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위원회의 구성은 과거의 실패한 국가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적 논리나 지역 및 인물의 안배 등의 관행을 탈피하고 다양한 방법과 투명한 인선을 통해서 위원회의 신뢰와 권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실타래처럼 얽힌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 관련 종사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도 중차대한 시기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로드맵 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통합물관리 시작단계에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민안전처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지를 구체적 방법론과 시기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자원의 50%가 넘는 농업용수 부분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지, 소하천과 도시침수의 홍수피해의 재해 관리를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부에서 수자원이 빠진 국토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부는 수자원 개발, 상수도, 하수도, 댐 등 물관련 사업과 수질 감시와 규제의 양면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검토도 필요하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앞지를 수 있는 물산업 육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정도 제시해야 한다. 국가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에 도움이 된다면 미리 예측하고 약점을 발견하여 대체분석을 통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레드 팀(red team)'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물관리는 긴 호흡으로 가되 계획은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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