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국고 983억원 투입해 중·소 사업장 2,227개소 대상 노후 방지시설 개선

◇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추진
◇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예산 지원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12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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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2,227개소를 대상으로 국고 983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의 44%(25,175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은 46%(24,037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 준수를 위한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ㆍ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장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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