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02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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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를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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