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들기름’제품 회수 조치…구매한 소비자 반품 할 것

발암물질 ‘벤조피렌’기준치 초과 검출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10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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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 회수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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