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혼입‘과자’회수 조치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9-30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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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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