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서울시가 지켜드립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들이 겪는 일․돌봄 위기에 든든한 지원자 되길 기대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28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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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이하 직장맘법률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직장부모 일·돌봄 위기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 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 든든맵 수요 조사 발표회 웹진 <사진제공=서울시>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었고, ‘유급연차휴가(29.2%)’, ‘무급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맘은 연차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9%, 가족돌봄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당.개)' 영상을 제작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장맘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확대된 직장맘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맘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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