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별법 공청회 열어

해양 ·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목표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09 18:26:49
  • 글자크기
  • -
  • +
  • 인쇄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을 마련하기 목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김무성, 서병수,  서용교, 하태경 의원(이상 새누리당),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하여 마련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입법안 설명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입법취지와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휴스턴‧상해의 사례를 참고,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차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내년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절차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