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2-05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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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철거물량 2013년 1만 5,000동으로 늘려

내년부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 보조와 철거 물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3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를 인상(200→240만 원)하고,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며 아울러 철거물량도 2012년 1만동에서 2013년 1만 5,000동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2021년까지 총 18만 8,600동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나 그간 과도한 자부담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지원방식도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 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서민층의 사업참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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