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 환경부 생활공해과장 장재구

국민보건향상 위한 실내공기질관리 환경부 역점 사업 추진
장재구 | eco@ecomedia.co.kr | 입력 2003-10-22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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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빌딩, 지하공간, 터미널, 지하철, 학교, 도서관 등다양한 실내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 체계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실내공기에 대한 노출 시간이 하루의 80~90%가 되므로, 오염된 실내공기로 인한 건강 위해 및 의료비용을 감안 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과 규제 체계의 수립은 더욱 필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책, 행정체계 및 규제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방법도 선진화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통합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등의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 개정(‘03.5.29)하여 ‘04년 5월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실내공기오염 원인과 유해성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
건물의 실내 오염원은 재실자로 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수증기, 체취 등이 있으며, 담배연기에 의한 오염, 실내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과 연소장치나 조리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나 수증기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자재나 내장재에서 발생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는 온도·습도와 빛, 음, 진동, 정전기 등 재실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인자와 직접 느낄 수 없는 병원균이나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 있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실내 오염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중금속(Heavy metal), 석면(Asbestos),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포름알데히드(HCHO), 미생물성 물질(microbic substance), 라돈(Rn) 등이 있다. 이중 라돈과 같은 방사능 발암 물질은 지형 및 지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실내오염 물질이며,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실내 건축재료 및 제조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및 공단지역의 경우, 실외 공기의 유입이 실내 공기오염과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실내 오염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의 오염은 건물병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및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에게도 의료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하겠다.
주요 실내공기 오염물질별로 발생원 및 유해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먼지 : 각종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 환경보건의 지표. 눈이나 목의 통증을 일으키며, 흡입된 분진은 기도 및 폐포에 흡입되어 각종 호흡기질환, 폐질환을 유발
이산화탄소 : 주로 사람의 호흡에 의하여 농도가 높아짐. 실내환기의 척도로 사용. 3%이상에서 불쾌감, 10%가 넘으면 호흡곤란 유발
포름알데히드 : 각종 건축자재, 살균·방부제, 옷, 연소과정, 흡연 등에서 발생.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두통, 피로감, 기억상실, 정서불안 등을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 각종 건축자재, 살균·방부제, 스프레이제품, 연소과정, 흡연 등에서 발생. 자극적인 냄새를 내며, 혈관, 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질환, 암 유발
일산화탄소 : 각종 물질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 혈액중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의 250배 정도되므로 산소결핍에 따른 각종 질환 유발
담배연기 : 담배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각종 오염물질 함유하고 이중 40종 이상이 발암물질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도 큰 건강상 위해를 줌. 폐암, 간암, 후두암 등 소화기 및 호흡기질환 유발
이산화질소 : 각종 물질·연료 연소, 흡연 등으로 발생. 호흡기질환 환자의 폐기능 저하, 감염저항성의 감소, 면역력의 저하, 기도장해 등을 유발
석면 :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물질. 석면 사용 제품의 손상이나 해체시에 발생. 석면질환 발생율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100배이상 높음. 폐질환, 석면증 등을 유발.
라돈 : 주로 토양이나 암석에서 방출되고, 일부 건축자재에서도 방출. 방사성 가스로 호흡기질환 및 폐질환 유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어방법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어를 위하여는 실외 대기오염, 오염물질의 실내발생, 건물의 침투성, 환기(Ventilation)와 공기조화체계, 기상학적 인자와 지형학적 인자, 실외 오염원의 위치, 에너지절약 등의 다양한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제거, 환기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처리장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발생원 제거방법이란, 건축자재(석면, 라돈, 포름알데히드, VOCs), 주방 및 난방연료(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인간의 활동(미세먼지, 담배연기 등), 생활용품(병원성세균, 유기용제) 등에서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 발생원을 제거 또는 대체하는 방법이다.
실내공기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기(Ventilation)방법이다. 환기는 전체환기와 국소배기로 그 방식이 분류되며, 전체환기는 다량의 신선한 공기를 외부로부터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실내로 유입시켜 실내의 오염정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국소배기 방식은 실내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고농도로 발생 하는 오염물질이 주위 공기로 비산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원의 오염공기를 국소적으로 포착제거하고 다시 청정화하여 대기중에 방출하는 것으로 전체환기보다 오염물질의 제거효과와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전체환기의 경우 외부의 공기가 실내보다 더 오염도가 높을 경우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위치와 지역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환기와 국소환기를 적절히 선택하여 설비하여야 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처리장치 사용방법이란,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처리장치(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실내 공기오염 규제체계
◎ 현행 실내공기관리 관련 행정체제
실내공기의 오염이 실내 생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내공기 오염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정부기관은 환경부이다.
실내공기오염 방지정책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이미 1989년 “지하공간환경 기준권고치”에 의해 실내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법”의 입법화를 촉진하였으나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무산되었다.
1996년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실내공기질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다(맨뒤쪽의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참조).
금번 개정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실내공기질 관리 법규 설명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주요 법규로는 환경부 소관법률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는바 이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①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 확대 (법 제명 및 제3조) 법명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 적용시설-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등
②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법 제4조) 실내공간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③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법 제5조 및 제6조)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의무 부여 (법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⑤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 (법 제9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개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함
⑥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법 제11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⑦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 (법 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령 주요 내용
① 정의(법 제2조)-”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 마련은 현재까지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확대, 실내공기질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현재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부처별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기질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관리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시설별로 동일한 체계의 기준, 관리방법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실내공기 오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확대
실내공기중 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전국적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새로이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에 대한 노출정도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내 오염특성, 발생원, 저감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관리 인프라 구축
실내공기오염의 예방 또는 방지대책으로 발생원 제거, 환기 및 공기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제거기술을 포함하는 실내공기 오염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차원의 교육체계 확보, 실내공기질 전문가, 측정업체 확충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의 홍보가 중요하며, 공기질관리를 위해 제반기술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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