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막기술과 막산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9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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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공주정수장에 3만톤 규모의 막여과 설비를 갖춘 정수장 건설의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막기술 도입과 더불어 막기술 및 막산업 발전의 장기플랜 수립이 절실한 가운데 국내 막기술의 장기계획을 최승일 교수를 통해 3차례에 걸쳐 들어보았다.

정책 지원방안
상기에서 막기술 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황 하에서,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주요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막 발전 계획을 보완하고 세부수행계획을 세워 수행할 ‘막발전위원회(가칭)’를 한국상하수도협회 산하에 구성하고, 임무와 권한을 위촉할 것.
② 막 발전위원회는 환경부의 지원하에 수도법과 관련법령, 정수처리기준, 막 시설 도입가이드라인의 작성 등 제도적 미비사항들을 정비하도록 할 것.
③ 막 발전위원회가 작성하는 인증제도에 따라 엄격한 막 및 막시설 인증제도가 확립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시설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환경부는 차세대환경연구사업이 종료되고 시작되는 국가미래유망기술에 수처리 특히 막여과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막 발전 위원회(가칭) 산하에 ‘표준화 연구팀’을 설치하고, 표준화 연구 및 해외연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배정할 것.
⑥ 막 시설의 표준화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단체규격으로 작성하고, 국가 표준으로 정하도록 할 것.
⑦ 환경부의 주도하에 효과적인 막 기술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것.
⑧ 막발전위원회는 국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해외진출 계획에 동조하도록 할 것.
⑨ 막발전위원회는 해외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공동조사 및 공동연구 기금을 구축하도록 할 것.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방안
막 여과시설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해소되고, 막 여과시설 도입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우수한 성능의 제품과 시설들이 개발되면, 기존 노후여과지를 막 여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막 여과시설들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과시설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막 여과시설이 검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막 여과설비의 도입의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건교부 및 각 지자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에 막 여과시설의 도입타당성을 검토하기를 권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호환성 확보방안
MF/UF 막여과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수도사업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특정 MF/UF 막모듈 및 시스템을 도입하였을 때 각 막 제조사별 막모듈 및 시스템의 호환성 결여로 일단 선택을 하고나면 특정 막제조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규모 정수장을 중심으로 막여과 공정이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초기단계이며, 향후 몇 년 내에 중대규모 정수장에도 막여과 공정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막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은 외국 막/막모듈 제조사 및 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용 막, 특히 MF/UF 막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막관련 수도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막의 표준화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막모듈의 크기와 관련된 기준으로 막모듈의 직경 및 길이에 대한 표준화를 생각할 수 있다. 통일된 막모듈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막모듈 제품에 대한 상호교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막 계열(Unit)의 생산성과 관련된 기준으로 막 계열(Unit)당 운전압력 및 연결부위에 대한 표준화를 생각할 수 있다.
막 계열당 필요한 압력과 연결부위를 통일함으로써 향후 막모듈 및 계열 교체시 막여과시스템에 사용되는 펌프 및 배관 등 설비에 대한 상호교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내실정에 맞는 ‘규격화·표준화’가능하다
MF/UF 막모듈에 대한 표준화는 정수장의 막모듈 선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막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물론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막 제조사는 MF/UF 막 표준화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으며 나름대로 이유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막 표준화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F/UF 막모듈 및 막유닛의 표준화는 우리나라 수도 산업에서 막여과 기술도입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는 MF/UF 막모듈 및 시스템의 상호호환성으로 인해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절감이 예상되며, 아울러 국내 막관련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한편, 개발자이며 생산자인 막/막모듈 제조사 입장에서 표준화란 새로운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있어 걸림돌이 되며 불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표준화란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막/막모듈 제조사에게는 개발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막모듈 및 막유닛의 표준화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조건이 되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막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신기술 개발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최근에 수처리에 도입되고 있는 막기술과 막시설의 도입시의 문제점과 국내 막기술과 막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물론 많은 지원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신속한 지원방안의 마련으로 국내의 막기술과 산업이 육성되어 10년 후에는 우리의 기술도 세계 일류기술의 하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막기술의 인증제도와 막의 표준화 제도가 있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 승 일
고려대학교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 막여과수처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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