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장비의 중요성 CCTV검사

하수도 시설기준 및 공사시공 관리지침 안에 대한 의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9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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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도 불구, 상쪾하수도 산업은 낙후된 기술과 침체된 산업 환경의 긴 터널로 GIS시스템관리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경미디어는 신기술시대에 따른 하수관거 관리방안의 하나로 두 차례에 걸쳐 탑전자산업(주)의 자료제공 아래 하수관거 정비 및 개쪾보수를 위한 CCTV검사 카메라 장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로한다.
-편집자주-

@P1@01@PE@

하수관거 내부 검사
하수관거는 신설 관거와 기존 관거로 나눠지고, 다시 검사목적에 따라 촬영해야 할 경우를 나누어 명시 하고, 공사 성격에 따라 CCTV 촬영 횟수 및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정밀 촬영해야 한다. 또한 촬영 방법이나 판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사료된다.
CCTV Camera 장비도 규격과 기능, 성능, 정밀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하여 적절치 못한 장비의 사용 제한을 강제화 해야 하며, 검사목적에 따라 장비의 규격과 기능 등을 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CCTV 검사를 통해 하수관거 내부검사의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청(예산 집행부), 설계부서에서 상기의 내용들을 충분히 적용하여 집행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수관거 CCTV 검사 도입 초기인 1990년대에, 감사원을 통하여 여러 차례 CCTV가 활용되어 문제점들이 시정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향후에도 감사원을 비롯한 지자체 감사기구, 의회 등에서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관련 세부 사항들이 이루어지려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 공사시공 관리가 계속된다면, 당장은 검증이 안 되겠지만, 머지않아 작업불량, 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들이 표출되기 시작,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은 관련 전문가들과 기관들에 의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가능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차분하게 이루어 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신설관거
1. CCTV 검사(자주식 로봇 TV카메라 시스템)
신설 관거이지만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관거(직경1,600mm 미만) 내부를 CCTV카메라를 탑재한 자주식 로봇이 주행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관거 내부를 촬영, 문제지점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정밀촬영을 한다.
이상 유무를 파악, 관로 내부의 전반적인 정보를 영상화하되 카메라의 회전각도 표시와 정확한 위치를 mm로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이 때 밖에서는 모니터로 촬영 영상을 보면서 관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문자로 자막기를 통해 입력, 영상과 합성시키어 동시에 CD또는 PC로 옮길 수 있는 영상 매체에 녹화한다.
이렇게 검사하여 만들어진 자료는 영상자료와 하수도검사 보고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보고서 형식으로 전산 자료화 하여 시행청에 제출 한다. 감독관은 영상자료와 보고서를 비교 분석, 문제지점은 재시공 또는 보수케 하고, 합격 시에는 준공용 자료로 첨부케한다.
최근에 플라스틱류의 하수도관의 종류와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단색으로 만들어져 카메라로 촬영할시 조건이 매우 나쁜 상태가 되어 영상으로 관 내부의 상태 확인이 어렵게 된다.
특히, 연성관의 경우 바탕색과 다른 색의 줄을 사방으로 연속적으로 넣어서 만들면 좋은 영상과 관의 변형상태, 시공 후 직선성 확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수 관거용 연성관에는 내부에 4개의 줄을 세로(1자)로 넣는 것을 의무화 한다.

1) 검사 대상 맨홀과 관거의 검사와 비용
새로 시공된 1,600mm 미만의 우·오수 관거, 합류식 관거와 마을 하수도의 맨홀 투입시부터 관거 전량(100%)을 CCTV(Close Circuit Television)카메라 장비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검사 용역비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함으로써 촬영 자료의 품질관리와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기한다.( 맨홀 내부 검사에 있어서 회전, 측시 줌이 되는 카메라와 진공시스템으로 구성된 맨홀검사전용 카메라시스템으로 정밀 검사해 대신할 수도 있다.)

2) 검사에 적합한 장비 사양과 운영
* 마을 하수도 가정연결관 80~150mm 미만 소구경에서는 밀대방식인 ‘push rod camera system’으로 가능하다. 관거가 길어지면 자주식 로봇 TV Camera 투입이 편리하다.
본 관거인 150-200mm는 소구경용 ‘자주식 로봇 TV camera system’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 하며, 이에 장비 투입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관로가 꺾이는 곳에는 맨홀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 또한 어느 경우든 관거의 정보(문자)를 영상과 합성하여 입력한다.
최근 연결관 접합형태가 다양한 연결부 부속을 이용하여 굴절된 형태로 시공되어 지는데, 관경도 적어지면서 굴절이 많아지면 막힘 현상과 더불어 유지 관리 시 CCTV Camera가 투입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가능한 굴절 형태의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우·오수, 합류식 신설 관거
250-1,600mm미만 본 관거는 ‘자주식 로봇 pan/tilt camera system’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을 충족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관경에 따라 카메라 헤드를 관 내부의 중심에 오게 하여 촬영 하도록 한다. 대구경에서는 카메라 높이 조절을 하거나, 차폭을 넓히는 스페샤와 대구경 바퀴를 장착하여서 주행하며 검사한다.
이물질, 침입수, 이음부, 연결관 접합부, 크랙 등 이상부위가 있을시, 카메라를 측면(tilt)으로 향하고 회전(pan) 시키어 카메라 회전 각도를 표시하면서 문제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 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이다.
또한 촬영, 자료의 객관성과 관로의 정보(공사명, 위치, 노선 번호, 배수방식, 관경, 관종, 날짜)를 입력하고, 해당 관거와 시작 맨홀 주변을 촬영하고, 해당 관로의 출발점인 맨홀 내부로 투입하여 정확한 거리 표시(mm), 이상 상태명,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며, 촬영하되 영상을 바탕으로 자막을 합성하여 녹화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우·오수 본 관거에 접합된 연결관
우수관에 접합된 연결관은 빗물받이 쪽에서 카메라를 투입, 연결관 내부의 시공 상태 확인, 건물에서 나오는 우쪾오수관에 연결된 연결관은 건물 쪽에 있는 우수쪾오수 집수정에서 카메라를 투입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수정이 없거나 정화조와 연결되어 있어 검사가 어려울 때는 본 관거에서 연결관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연결관 안으로 휘어져 들어갈 수 있는 보조 카메라 장착형 모델이 따로 있지만 현재 거의 보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장비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상태이며 수요가 있을시, 연결관 검사에 대한 법규가 의무화된다면 이에 따라 보급이 되어 문제점이 많은 연결관 부가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다. 연결관 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오접을 찾게 되고 완벽한 하수관거가 만들어 진다.

3) 검사 내용과 객관성 있는 자료
검사내용은 육안조사와 같이, 검사내용의 정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장비의 기능과 성능(성과물의 품질), 조사방법의 기준, 작업자들의 사전교육, 이상상태의 판정 기준 등이 중요하다.
검사할 관거 주변과 시작 맨홀 주변을 먼저 촬영 한 후, 카메라가 투입되어 맨홀 내부, 관구 마무리 상태, 관 내부 이물질, 관 접속 이음부(틈새, 어긋남, 고무링 이탈, 파손 등), 연결관 접합부, 관 크랙과 침입수 확인, 관 변형상태 등을 문제지점까지의 정확한 거리표시와 최대한 접근한 상태에서 카메라 회전과 방향을 잡아 이상 부위를 정밀하게 영상으로 녹화하여 문제지점 재시공 및 지시용과 준공서류 자료를 만들어 적용한다. 관거의 직선성에 대한 파악도 영상으로 동시에 가능하다.

4) 이상 상태 판정표의 중요성과 적용시의 중대성
이상상태의 종류와 등급(정도의 구분)의 분류에 있어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적용이 필요하며, 신설관과 기존관에 대한 등급기준도 달리 하여야 한다.
최근 관종의 다양화로 시공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시공 판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량 시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 밖에 관경을 대쪾중쪾소형관으로 나눌 필요도 있고, 크랙이나 변형상태, 침입수 정도 등 기준이 모호한 측면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15년 전 국내에 CCTV검사 장비가 현장에 도입되어 신설 관거를 검사하여 품질관리와 개선에 절대적 영향을 준 바 있고, 시공 관거를 100% 조사하여 준공 자료로 적용 된지도 어언 8년 정도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잘못된 시공부분을 보완하기 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시행 세부규정을 만들어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 측면에서라도 조속한 실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현장검사는 CCTV카메라에 의해 정확히 이뤄져야
현재 CCTV검사 업체의 장비 운영자들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종사자들은 토목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당직원들이 현장에서 검사(촬영)하고 저녁에 사무실에 와서 판정표를 보고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이 분류한 이상상태의 등급을 가지고 준공과 개쪾보수를 결정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담당 감독관이 영상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 한다.
감독관은 당연히 시공된 관거 내부를 직접 확인해서 준공을 내야하는 일이므로 CCTV카메라가 찍은 영상자료로 대신하여 반드시 보고, 서류에 결재 도장을 찍어야 하듯이 확인 된 후 준공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자료가 보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시공 상태가 미흡한 현장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현장 책임자들과 관의 감독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재시공 또는 보수, 보완을 했는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촬영자료 객관성의 중요성
신설 관거의 경우, 관급공사와 대형단지는 단지별 공사 시행처가 다르다. 이에 도급업체인 건설사들이 시공 후 CCTV 촬영업체를 불러 용역비를 주고 촬영케 하여 보고서도 만들어 온다. 촬영을 한 후 이상이 있을 때 사실대로 촬영한 영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오면 불합격이 분명한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이 있는 곳을 고치고 새로 촬영하고, 완벽하게 시공된 관거를 다시 촬영하여 정상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함에도불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인 대형업체는 하청을 준 상태이고, 최저가로 재하청 받아 시공한 영세한 하수도 공사업체가 간단한 인력보수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작업할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 하다가 단순한 용역비를 받아 꾸려가는 영세한 CCTV검사 업체에 대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하겠다.
잘못 시공된 점이 발견되어도 고쳐지지는 않고, 촬영 자료만 바꾸어 준공용 자료가 만들어 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여러 단계 재하청으로 최저가에 공사를 하는 현장은 준공용 자료의 허위 작성사례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공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CCTV검사를 시공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객관성 있는 검사의 성과물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독이 있는 시행청에서 직접 CCTV 검사업체에 의뢰하여 검사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감독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모순 된일들은 제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사전 차단해야 하며, 최소한 감독관청에서는 감독용 CCTV 정밀 검사장비 보유 정도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본다.
관계분야 전문가들 및 관련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며, 또한 허위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검증이 되는 단계가 있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면 시정이 되겠지만, 암과 같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간 시설물들이 불량시공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초기에 정하여진 판정표와 기초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설계쪾시공함으로써 성과 없이 지출되는 세금의 누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신설관 시공, 기존관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규 보완과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잘 만든 법 적용이 시급하다.
이 분야에 더욱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전체 예산 가운데 극히 적은 예산만 배정되어 대안 강구와 구체적 활용을 위한 이상상태 분류 및 적용 판정기준, 시공 상태 검사기준 등의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7) 하수도 CCTV검사 보고서 작성용 프로그램과 운영기준 (작성자 교육과 자격)
국내최초로 개발되어 서울시와 전국 여러 지자체, 엔지니어링社에 보급되어져 있는 SICAS Program과 유사한 몇 가지가 있다. 수계별 지자체, 공사 현장별로 각각 사용을 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조사내용을 통합 관리하는데 유리하도록 통합 또는 기준을 만들어서, 통계관리나 유지 보수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상상태 항목을 분류하는 것과 불량상태 등급을 구분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작성자의 자격을 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실명제로 하여서,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로 준공, 관거 정비, 유지 보수, 정책 입안자료 등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청 감독관이나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자들이 확인 검사하는 단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육안 검사
1)개요 및 검사 대상 관거
새로 시공된 1,600mm이상 관거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검사권을 가진 자가 관거내의 시공 상태를 직접 사람이 관속에 들어가 조사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관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 상태의 확인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휴대형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서 검사 내용을 자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 실제 1,000mm 관의 경우에도 사람이 걷기가 힘들다. 신설 원형관은 대형이라도 하수 관거 검사전용 자주로봇 CCTV장비가 무난하며, 육안 검사에서 관경의 기준은 직경 1,600mm 이상이 적합 하다고 본다.

2) 검사에 적합한 장비
* 휴대형으로 조명장치와 자막기 기능을 갖춘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시 자료의 객관성과 관거의 정보(공사명, 위치, 노선 번호, 배수방식, 관경, 관종, 날짜, 거리 표시, 이상 상태명)를 영상과 합성시키는 기능,기타 필요한 정보들은 음성으로 입력하며, 촬영, 녹화할 수 있는 전용 CCTV카메라 장치로 감독자들이 휴대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장비다.
* 차량 탑재형 검사장비에 연결해서 카메라와 조명등, 작업자용 모니터,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마이크와 헤드폰을 착용하고 관거 내부로 들어가 촬영하게 되며, 외부에서는 모니터를 보며 내부 작업자 이동시 연결된 케이블로 거리를 자동으로 입력 할 수 있고, 영상자료를 받고 내부의 이상상태 확인하여 관로정보들을 문자로 입력, 녹화 할 수 있는 장비다.
장점은 작업자와 이어져 있는 케이블로 영상과 음성 교신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정밀한 조사와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본 장비는 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등 기존 관거 검사에 더욱 유리하다.

3) 검사 내용과 객관성
검사 관거 주변촬영과 연속해서 시작 맨홀 내부, 관구 마무리 상태, 관 내부 이물질, 관 접속 이음부(틈새,어긋남, 고무링 이탈, 파손 등), 연결관 접합부, 관 크랙과 변형상태 등을 확인, 영상으로 녹화하여 문제지점 재시공 지시용과 준공서류 자료로 사용한다.
이 때에도 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다.

4) 다른 보조 방법
일정구간을 밀폐 시킨 후, 색이 있는 염료나, 연기를 강제로 관로에 주입하여 염료 또는 연기가 새어 나오는 현상을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에 사용 할 수도 있다.

5) 검사 시점
상기 검사는 본 관로에 연결관들 접합이 끝난 후 되 메우기를 하고 흙다짐이 끝난 후, 아스콘 덮기 이전에 이루어져서 시정보완이 용이하도록 한다. 특히, 우기 때에는 토사유입이 안 되도록 사전에 주의를 요하며, 장애물과 토사 유입시에는 제거(준설) 후 촬영한다.

6) 기 타
경사도와 관거의 직선성 측정은 광 레벨 측량기 또는 거울을 이용하여 맨홀과 맨홀 사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CCTV촬영 장비로 전방을 향하여 충분한 광량으로 빛을 보내며, 일정한 속도로 주행 하면서 촬영한 영상자료는 관거의 직선성 확인이 가능해 경사도 검사자료로 대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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