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물이 새롭게 기지개를 켜는 봄철이 되면서 나들이나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됐다.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 외에도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의 생활체육활동이나 조기축구회 등을 통해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삶에 찌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도 다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예전에 비해 요즘은 인조잔디 구장 등 운동하기에 좋은 시설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경기도 Y군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뒤 각 면단위 체육공원 내 축구장에도 인조잔디를 깔았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공설운동장이나 초·중·고교의 운동장에도 점차 인조잔디를 조성해 보기에도 깔끔하고 운동하기에도 좋다.
사계절 모두 천연잔디를 구비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인조 잔디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환경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시공 후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인조잔디의 유용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한계수명 이후의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해물질 인증기준 등의 지속적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단순히 이러한 단점 외에도 인조 잔디의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파일 사이에 충진되는 고무알갱이의 재질이 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저급 폐타이어의 재생 분말칩의 유해물질 함유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사람들이 밟을 경우 분진이 일어 입이나 코로 흡입 되는 등 각종 질병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조잔디의 위해성에 대해 환경부는 작년 1월 인조잔디와 함께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육상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와 함께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발표를 통해 “현행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하로 관리될 시 시설 이용자의 인체 위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무분말 중 폐타이어 계통의 SBR 충진재에 활성가류제로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인조잔디 구조체의 파일 및 백코팅 등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으며 육상트랙의 포설 시 사용되는 접착제 등에 납과 같은 오염원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 시공 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올해까지 1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6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운동장 잔디 및 육상트랙 설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환경부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제천하키장로) KS 표시인증 심사규정 운동장시설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금속, 납, 카드뮴, 크롬 등의 함유 여부를 검사한 후 재질 가운데 중금속 함유가 수준 이하로 나타나는 무해한 제품에 한 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내구연한 7~8년인 인조잔디 운동장 도입 이후 교체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인조 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 인조 잔디 최적처리방법 연구 추진 및 처리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 물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 필요
인조잔디 구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방면의 편리성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인조잔디 구장은 초기에는 천연잔디 구장의 성능과 유사한 경기력을 보유하나 시간경과에 비해 표면 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체주기가 다한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다.
이렇게 경기장 바닥에 타설된 탄력 소재 중 과거에 검증 되지 않은 폐타이어소재가 적용된 운동장의 경우, 특성상 답압(踏壓)이 집중됨으로써 마찰에 의한 분진이 발생하고, 사용자들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폐타이어 가루 등이 흩어날아 오르기 일쑤다.
하지만 지경부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0년 11월 30일 ‘고무분말 안전 기준(2007.04)’ 및 인조잔디관련 유해성 및 품질기준인 ’KS규격 (KS M 3888-1)’ 도입 이후에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인조잔디 제품만이 선별, 구매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시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현장별 자재 검수 및 시험의뢰를 실시해 유해성이 있는 고무분말 사용이 원천 봉쇄됐다.
국내 운동장 체육시설의 현실은 서구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관련업계는 유럽에서의 폐타이어 분진 등의 인조잔디 구장의 위해성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도 없는 얘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주요 유해물질의 배출원의 파악과 오픈된 공간인 운동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중의 각종 반응 거동, 유해물질의 2차 오염 여부에 대한 검증 등 보다 정확한 연구를 통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운동장 사용일수 확보 및 저렴한 유지 관리비가 장점
인조잔디의 위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장 사용일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공간효율성의 측면과 이의 유지관리비의 경제성 때문이다.
수명도 6~8년 정도로 길고 그동안 향상된 기술로 인해 천연잔디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조잔디의 매력이다.
인조잔디 표면성능에 대한 정량적 측정 장치의 개발과 성능 지표 등에 대한 기준을 국제축구연맹 등에서 규정하여 시행한 지도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일반 사용자와의 정보 공유도 어느 정도는 이뤄진 셈이다.
인조잔디의 초기 설치비용은 토공비를 포함해 ㎡당 6~8만 원 선으로, 운동장 하나 건립 당 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천연잔디의 경우 4~5억 원 정도로 초기 비용이 인조잔디보다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천연잔디가 운동장 조성에 많이 선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시공하면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인조잔디에 비해 천연잔디는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돼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그 재정적인 부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산 집행 제도에서 천연 잔디 사후 관리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사업이 확정된 상황에서만 예산이 지급되는 체계상 앞으로 쓰일 예산에 대한 집행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인조 잔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천연잔디는 우리나라 계절적 상황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운동장에 주로 사용되는 천연잔디는 그 종자 특성상 한지형과 한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면 한지형 및 난지형 모두 사용자와 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용일수 확보가 어렵다.
특히 운동장 사용과정에서 파인 잔디를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고, 잔디를 옮겨 심어 놓지 않으면 파인 자국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잔디 표면 성능 저하는 물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잔디의 잦은 손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천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과 관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인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자체나 학교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폐타이어 대신 친환경 재질 고무분말 사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인조잔디는 모두 유해한 것인가? 친환경 인조잔디 개발·생산업체들은 문제가 되는 폐타이어와 같은 고무 대신 다른 재질의 충진재를 사용해 인조잔디의 고무분진 등의 위해성을 없앴다.
국내 친환경 인조잔디 생산 업계 규모 상위 업체인 K사는 폐타이어 재활용 고무분말을 아예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 지 오래다. 대신 친환경 소재의 SEBS 압출칩이나 나무 셀룰로오스 계통의 천연칩의 성능을 확보 이를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과거 2000년 이전에는 고내구성(변색 방지)을 위해 안료 내에 중금속 포함 파일 사용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유해물질 규제 기준이 전무했던 사회적 인식과 비교적 기술력이 낙후된 시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국내외 제품을 막론하고 유해물질을 포함한 안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고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당 업계의 기술력은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바닥재 전문업체인 S업체도 천연 인조잔디의 소재로 코코넛 천연소재 충진재 ‘지오필’을 사용함으로써 폐타이어 재생 고무분말의 인체 유해성을 잠재웠다.
K사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시에는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현장별 자재 검수 및 시험의뢰를 실시해 유해한 고무분말 사용 원천적 봉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는 폐타이어칩 사용은 10년 전 일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몇몇 비양심적인 제조자 및 악의적 의도를 가진 잠재적 대체재 판매업자의 유언비어를 통한 인조잔디에의 부정적 시각 확대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한계수명을 다한 인조잔디는 전량 소각 처리했으나 현재는 국내 인조잔디 선두회사를 중심으로 제품의 에코 설계 확산(제품 설계에서부터 자원의 순환을 고려한 설계 및 폐기 인조잔디에 대한 효율적 회수 기술 개발) 등 환경에 대한 사업적 부담 요인들의 최소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우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안정적 정착 필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천연잔디, 인조잔디 및 마사토 구장 등 사용자가 선택한 운동장 종류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학교생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보가 제한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고 유해성 등의 환경적 주요 이슈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 체계의 개발과 보완을 통한 객관적인 환경성과 품질을 확보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