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및 불량제품 유통 차단 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5-30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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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한 직후 여러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집에 대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러한 이상 증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는 황당함, 그것을 일반적으로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고 한다.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 기존의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다. 때로는 눈, 코, 후두 및 기도 점막의 자극에 의해 눈이 아프거나, 피부가 가렵고, 목이 쉬거나 따갑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도 보인다. 이밖에 비특이적 증상으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은 개인차가 큰 편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증세가 더욱 심하고,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새로 지은 집들의 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새집증후군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포름알데히드·VOCs 방출 저감 새집증후군 극복 키포인트

새집증후군은 실내공기질과 관련돼 우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거주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양로원과 요양원 등은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게 됐다.

실내공기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또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라돈 등의 방출량 저감을 위한 시도는 새집증후군을 극복하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기존 1.25~4㎎/㎡·h에서 2009년 0.5㎎/㎡·h, 2011년 0.12㎎/㎡·h로 강화했다.

새집증후군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환경부는 지난 2004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의 강화, 오염물질 다량방출자재의 실내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안까지 계획됐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조치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일부 건축자재에만 인증이 국한돼왔다는 점과 운영체계나 방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미비한 규정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내공기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 시행 19대 국회 재추진 필요

이런 차원에서 벽지나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해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물질이 방출될 경우, 그 방출량의 범위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따위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해 사전인증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올해 이후부터는 벽지나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를 생산·수입할 경우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거치고 여기에서 나타난 방출량과 방출정보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저감기술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촉진되어질 것이고 또한 틈새시장으로 여겨졌던 친환경가구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자재의 필요성 뚜렷해

건물은 설계·시공·운영의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이 결정된다. 실내공기질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건축자재는 일반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선정된다.

시공단계에서 건물에 설치되고 설치 직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량은 설치 직후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시간 경과에 따라 감쇠한다.

따라서 실내공기질의 저감을 위해서는 이런 오염물질을 덜 방출시키는 친환경건축자재의 선정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통해 구축한 ‘친환경 건축자재 원료 및 제품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환경영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자재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의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 총에너지 소비의 약 30%, 자원 소비의 약 40%, CO₂ 배출의 약 50%, 폐기물 배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만큼 지구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이는 친환경건축자재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 1월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의 친환경 건축자재란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VOCs 등 유해화학물질의 방출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자재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 ‘친환경 건축자재 통합정보 시스템’에서는 국내 건축자재를 바닥재, 벽지, 접착제, 페인트 외 기타로 총 3,200여 개로 분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건축자재들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강화마루는 4만 3,000톤가량으로 국내 시장에서 40%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 중국산 가운데는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보이는 제품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처럼 기준 이하의 품질을 가진 중국산 등 일부 불량제품들도 시중에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꼼꼼하고도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K-water(사장 김건호)는 정수장 슬러지(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남은 부산물)를 이용해 친환경 건축내장재 보드를 생산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 제품은 작년 7월부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정수장 슬러지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 보드는 기존제품에 비해 휨강도와 경도가 향상되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 제거효율이 높아 동종 유사제품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온 정수장 슬러지로 건축자재를 생산·실용화 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슬러지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건축원료 수입 대체효과가 측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주그룹 내 아주산업기술연구소는 콘크리트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했다. 이 기술은 활성탄(숯)과 인산티타늄을 활용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명 공기청정 콘크리트를 개발한 셈이다.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2시간 만에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가 8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산업은 친환경 기술을 넘어 온도 변화나 빛의 세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컬러 콘크리트와 잔디가 자랄 수 있는 식생용 콘크리트도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잡는 건축자재의 등장도 눈에 띈다. 한국보랄석고보드는 올해 초 친환경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집텍스 에코’를 선보였다.

이 친환경건축자재는 포름알데히드와 VOCs 등을 흡착·분해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내공기질을 향상은 물론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성장을 방해하는 항균효과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한편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환경인증제도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차원에서 오염물질의 방출이 낮은 건축자재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증제도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다.

●환경마크


환경마크는 환경부 주관의 법정인증제도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제도로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절수, 절전, 재활용, 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등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TVOC 등 12개 항목과 환경 전반에 걸쳐, 데시게이트 측정법에 의해 측정·평가하고 있다. 그 중 실내공기와 관련된 건축 마감재 인증은 페인트 등 7종에 이른다.

●HB마크


HB마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이 마크는 단체표준에 의해 시행하는 민간주도형 단체 품질 인증으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정한 제도다. 바닥재, 페인트, 벽지, 패널, 접착제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며, 소비자에게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산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최우수부터 양호까지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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