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지난 7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인증업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영국 40%, 미국 39%)인 전체에너지 소비의 40%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서 환경과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 부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고시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환경공단 등 7개 기관 신규 지정
이러한 가운데 환경공단은 지난 2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한 목적 아래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공모에 응시했으며 7월에 최종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구 한국능률협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기존 4개 기관에다 공단과 기술원을 비롯해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추가로 선정된 신규 7개 기관을 포함, 총 11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로 인해 환경공단의 경우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의 평가를 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 사전교육 및 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4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인증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것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토대가 됐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활용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두 지붕 한 가족’을 ‘한 지붕’ 아래로
사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증 제도를 각각 운영해왔다. 그 결과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또한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두 가지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낭비도 건축업계 사이에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 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던 것이다.
결국 두 지붕 한 가족을 한 지붕 아래로 끌어들인 셈이다. 따라서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받게 된 건축사들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환경공단 검사진단처 전기석 처장은 대표적으로 공기관 건물과 학교 등이 의무적 인증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아파트도 친환경아파트가 필수조건인 만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다양한 인센티브의 혜택이 있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와 건축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사 운영 장점 환경공단, 최고 인증기관 자신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동의 인증지침에 관련 규정이 상세히 나와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전설계단계인증, 본 인증, 사후인증 등의 인증업무가 진행된다.
사전설계단계인증은 말 그대로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CO₂를 절감하게 설계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본 인증은 애초 설계대로 건축됐는지를, 사후인증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5년이 지나서도 CO₂절감 등 친환경건축물답게 친환경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환경공단과 기술원을 비롯한 11개 인증기관들은 동일한 인증지침아래 인증업무를 맡게 되며, 건축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증기관을 선택해 인증신청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마다 다른 심사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혹시 인증기관들마다 점수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전 처장은 그런 의구심을 일축한다. 즉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동일한 심사규정으로 인증을 하며, 그 규정에 따른 수치를 적용해 점수를 주는 것인 만큼 인증기관마다 점수가 다르게 매겨지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 처장은 11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맡게 되지만 공단이 다른 기관들보다 인증업무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귀뜸한다. 바로 공단이 전국적으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인증기관들은 지사가 없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밖에 활용할 수없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최고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인증 가능
이처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을 추가해 지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사실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건축사업과 관련 친환경건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친환경건축물의 물량은 연간 10만 건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난2002~2003년에 각각 3건씩을 비롯해 작년에 500건 등 지난 10년간 총 2,63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CO₂ 절감 등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거기에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해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있는 장점으로 인해 건축주들은 친환경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업무는 신규건축물에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신규건축물은 물론 기존건물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건축주들이 친환경건축물인증 대상자가 됐다.
즉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가구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이 개정된 만큼 인증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히 이번에 추가로 7곳을 지정하게됐다.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인프라로는 늘어나는 인증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월 본격 인증업무 시행
공단처럼 신규 지정 기관들이 본격인증업무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에서 시행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물론 공단과 기술원 등 신규 지정기관들은 인증업무를 담당할 직원 등 실무진 구성을 이미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들 직원들이 건설연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오는 10월쯤이면 본격 인증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처장은 “전국 조직인 공단의 특성을 잘 활용해 공단이 우리 국민들 안으로 더욱 다가가는 친근한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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