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숙박시설도 친환경으로

취재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9-01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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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확대 시행

‘06.9.1일부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02.1월부터 공동운영해 온 ’친환경건축(Greening Building)' 인증제의 대상 건축물에「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운영한다.『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03.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05년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06.9부터는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리모델링 포함)이 추가된 것이다. 새로이 마련된 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이 기존의 공동주택,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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