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박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3-07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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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관망심포지움



재활용품 활성화 도모
3. 9부터 3.22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7일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할용품의 원할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할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2007년도 서울특별시 재할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인이며

단, 융자지원 되어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했다.(1억5천만원 미만 융자지원된 업체는 '97~'06년까지 융자금 포함 1억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환경국 홈페이지 주요뉴스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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