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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9호)이 4월17일자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 업계는 2009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경차가 실제 시판될 경우 경차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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