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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정부는「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하여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09년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금번 결정에 따라 ‘09.5~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되며,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06.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09.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및 9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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